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6나2069858 판결

2016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 및 원고(반소원고) D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 및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본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같은 표의 '연 6% 종기'란 기재일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A, 원고(반소피고) B, D, E, F, I, J, K, L, N에 대하여 연 15%의, 원고(반소피고) C, G, H, M, O에 대하여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2 반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8. 12.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A과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2은 원고 A 및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1)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입사일'란 기재일에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같은 표의 '임금형태'란과 '근무형태'란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며, 그중 원고 C, G, H, M, O은 아래 표 '기간'란 중 괄호안에 표시된 시기에 퇴직하였다<1>. 2) 월급제 근로자는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여를 받았고, 도급제 근로자는 피고에게 월급제 근로자보다 소액의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고정급여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격일제 근로자는 2명이 1개 차량을 격일로 운행하였고, 1일 2교대 근로자는 2명의 근로자가 15:00경 교대하는 방법으로 1개 차량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운행하였으며, 1인 1차제 근로자는 근로자 1명이 1대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임금협정의 체결 전국택시경기북부지역본부 P분회(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 대표이사는 2011. 10. 27.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제1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

근로시간 : 2교대시 1일 5시간, 격일제시 1일 10시간으로 월간 152시간(제4조) ○ 근로일수 : 1일 2교대시 26일, 격일제시 13일을 만근으로 함(제5조) ○ 기준운송수입금 : 1일 2교대시 86,000원, 격일제시 172,000원을 기준운송수입금으로 함(제7조) ○ LPG 지급 : 1일 2교대시 17리터, 격일제시 34리터를 지급하되 LPG 환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운송수입금에 반영함(제9조) ○ 기본급 : 시간당 2,220원으로 하여 152시간 기준 337,440원으로 하고 주휴수당은 이에 포함(제12조, 임금조견표) ○ 근속수당 :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속자에게 6,000원을, 근속기간 매 1년마다 6,000원씩 근속 10년차까지 증액하여 지급(제13조) ○ 승무수당 : 시간당 2,000원씩 계산하여 지급(제14조, 임금조견표)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 심야시간에 근로한 자에 한하여 22:00부터 24:00까지 2시간 중 1시간 분을 지급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1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1일 분을 지급(제15조) ○ 상여금 :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되, 월 25일 이상 근무자는 기본급의 50%, 월 23일, 24일 근무자는 기본급의 40%, 월 20일 내지 22일 근무자는 기본급의 30%를 지급. 특별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설에 연 1회 150,000원 지급(제17조) ○ 생산수당 : 부가가치세 감면분 중 월 70,000원을 임금으로 전환하여 생산수당 명목으로 지급(제19조) ○ 임금지급시기 :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제21조) 2)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 대표이사는 2014. 4. 14. 다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4. 4. 1.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였다.

○

근로시간 : 2교대시 1일 3시간 40분, 격일제시 1일 7시간 20분으로 월간 95시간 20분(제5조) ○ 기준운송수입금 : 1일 2교대시 차종에 따라 84,000원 내지 87,000원, 격일제시 차종에 따라 177,000원 내지 181,000원(제8조) ○ 기본급 : 시간당 5,310원으로 하여 95시간 20분과 주휴시간 적용하여 591,162원(제13조, 임금조견표) ○ 승무수당 : 없어짐 ○ 상여금 : 규정이 없어지고 특별상여금만 종래와 같은 내용으로 남음(제17조) 다. 최저임금법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최저임금법'이라 한다)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부칙 1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 : 2009년 7월 1일 2. 제주특별자치도 및「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지역 : 2010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 2012년 7월 1일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라.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내용

1)

피고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2010. 7. 1. 이후에 월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기본급, 승무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한 피고의 지급액은 별지3 임금지급액표<2> 기재와 같다.

2)

피고와 도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은 2010. 8. 31.부터 2013. 4. 11. 사이에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기준운송수입금 172,000원을 97,000원 또는 101,000원으로 낮추고 피고가 LPG를 공급하지 않으며 임금은 선급으로 인정하여 월급여를 수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금선급인정서를 작성하였고(다만 원고 E, J의 임금선급인정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는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2010. 7. 1. 이후에 도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최저임금액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고시된 금액은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3, 갑 제9호증의 1부터 5, 을 제2호증의 1부터 12, 을 제14호증의 1부터 15,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도 내지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액으로 계산된 임금,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들은 소장에서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미지급액, 승무수당, 근속수당 미지급액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계산표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모두 제외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또한 원고 C, E는 퇴직금 청구를 하다가 위 변경신청서에는 퇴직금을 제외하였으므로 이 부분 역시 취하된 것으로 본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0년도 내지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8.부터 2014. 6.까지 지급한 임금에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액으로 계산된 임금,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피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2)

원고들이 지급받을 금액의 계산

가)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1 원고들이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은 별지4 계산표의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고,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은 별지4 계산표의 '연차휴가수당'란 기재와 같다(다만 야간근로수당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2 이미 지급받은 임금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그 최저임금으로 받을 정당한 임금에서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이에 포함되는 내역은 아래 다)항에서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은 1에서 2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게 된다(매월의 지급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가 최저임금액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적은 없으므로 편의상 계산되는 임금 총액에서 기지급액 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원고 B에 대하여는 피고의 임금대장상 2012. 9.분부터의 근로내역만 나타나고 있으나(을 제14호증의 2),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2011. 6.부터 2012. 8.까지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온 점(을 제10호증의 1부터 3), 피고가 2011년과 2012년에 원고 B에게 연차 휴가수당을 지급한 점(을 제16호증) 등을 종합하면, 위 임금대장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 B이 2011. 8.경부터 2012. 8.경까지도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해왔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갑 제8호증에 기재된 원고 B의 LPG 충전 일수에 따라 그 충전일에는 원고 B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야간근로수당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1일 2교대 오후반의 시업 및 종업 시각은 16:00부터 24:00로 정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임금협정에 의하면 그 시간의 범위 내에서 5시간 또는 3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일 2교대로 오후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8시간의 범위에서 5시간 또는 3시간 40분을 근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므로 그 근로시간 중에 22:00부터 24:00까지의 야간근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들이 특정일에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들이 오후반 근무일수에 따라 매일 2시간씩의 야간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

(1)

갑 제1호증의 1부터 3, 을 제14호증의 1부터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월급제를 적용받았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생산수당, 야간·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명목으로 나누어진 임금을 지급받아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규정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거나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정한 항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갑 제1호증의 1부터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나는 각 금품의 지급근거와 요건에 의할 때, 피고가 지급한 금품 중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생산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피고는,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해당하는 생산수당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생산수당을 위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으로 볼 수는 없고, 설령 피고 주장대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그러한 임금의 성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기본급과 승무수당은 위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됨이 분명하다. 야간수당의 경우 그 명칭상으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임금협정상 일률적으로 1일 1시간씩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갑 제1호증의 1부터 3), 피고는 야간근로가 있을 수 없는 오전 근로자들(취업규칙상 06:00부터 14:00까지)에 대하여도 그 일수에 따라 야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4호증의 1부터 15)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역시 최저임금 지급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 J, K, N,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품 중 기본급, 승무수당,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금액에 해당하고 기본급, 승무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피고가 2011. 8.부터 2014. 6.까지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액은 별지3 임금지급액표의 해당 원고들에 대한 '총계'란 기재와 같다. 결국 피고가 원고 J, K, N, O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최저임금액이고, 피고가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최저임금액에서 위 나머지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별지3 임금지급액표 기재 임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라)

연차휴가수당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중 일부에게 별지4 계산표의 '연차휴가수당'란 중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란 기재와 같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차휴가수당액은 별지4 계산표의 '연차휴가수당'란 중 '발생액'란 기재와 같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2011. 8.부터 2014. 6.까지 연차휴가수당으로, 원고 A은 490,176원, 원고 B은 237,608원, 원고 C는 238,512원, 원고 E는 110,232원, 원고 F은 128,480원, 원고 G는 348,744원, 원고 H은 301,400원, 원고 J는 161,672원, 원고 K은 301,400원, 원고 M은 318,648원, 원고 N은 318,648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계산표의 '연차휴가수당'란 중 '발생액'란 기재 금액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원고 O의 퇴직금 원고 O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812,692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O은 2014. 6. 30. 피고에서 퇴직하였고 2014. 8. 8.경 피고로부터 퇴직금 1,143,861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O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과 수당 채권 중 2011. 7.분 이전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과 수당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들이 2014. 8.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채권 중 2011. 8. 13.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들 즉, 2011. 7.분까지의 임금과 수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임금선급인정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점,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위험으로 사실상 미지급 임금 청구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임금선급인정서의 체결로 인한 채무소멸 항변 피고는, 원고들 중 대부분과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중 일부만을 납입받기로 하되 임금은 선급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선급인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이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의 임금선급인정서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및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이러한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원고들의 임금채권에서 일정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그 해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피고로서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이상, 이러한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피고 주장의 당부는 예비적 반소 부분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다)

신의칙 위반 항변

(1)

피고의 주장 설령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 대신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이른바 도급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선택한 결과 피고는 어쩔 수 없이 도급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원고들과 피고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는데, 원고들은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그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1 피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동두천시에서 시행된 이후 피고의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보다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2 실제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많은 택시회사들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은 임금협정이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점, 3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받되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중 전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기준운송수입금 등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고정급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최저임금법의 저촉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1 본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인, A에게 3,109,054원{= 최저임금 및 연차휴가수당 합계(이하 '최저임금액 등'이라 한다) 24,444,986원 - 지급된 기본급, 승무수당, 야간수당 합계(이하 '지급 임금액'이라 한다) 20,845,756원 -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하 '지급 연차수당'이라 한다) 490,176원}, 원고 B에게 20,253,686원(= 최저임금액 등 23,451,080원 - 지급 임금액 2,959,786원 - 지급 연차수당 237,608원), 원고 C에게 8,864,523원(= 최저임금액 등 14,562,796원 - 지급 임금액 5,459,761원 - 지급 연차수당 238,512원, 피고는 2011. 8.부터 2011. 10.까지 원고 C에게 기본급, 승무수당, 야간수당 합계 1,859,142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 C는 위 기간 동안 도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D에게 8,962,485원(= 최저임금액 등 15,429,637원 - 지급 임금액 6,467,152원), 원고 E에게 8,198,355원(= 최저임금액 등 15,144,438원 - 지급 임금액 6,835,851원 - 지급 연차수당 110,232원), 원고 F에게 14,507,663원(= 최저임금액 등 19,213,846원 - 지급 임금액 4,577,703원 - 지급 연차수당 128,480원), 원고 G에게 16,675,486원(= 최저임금액 등 24,474,976원 - 지급 임금액 7,450,746원 - 지급 연차수당 348,744원), 원고 H에게 16,446,003원(= 최저임금액 등 21,420,302원 - 지급 임금액 4,672,899원 - 지급 연차수당 301,400원), 원고 I에게 8,718,615원(= 최저임금액 등 9,175,840원 - 지급 임금액 457,225원, 원고 I은 피고로부터 2014. 6.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9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I은 2014. 6.에는 월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월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I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J에게 23,653,859원(= 최저임금액 등 23,815,531원 - 지급 연차수당 161,672원), 원고 K에게 24,385,200원(= 최저임금액 등 24,686,600원 - 지급 연차수당 301,400원), 원고 L에게 12,113,516원(= 최저임금액 등 12,666,999원 - 지급 임금액 553,483원, 원고 L은 피고로부터 2014. 6.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1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L은 2014. 6.에는 월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월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L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M에게 24,056,373원<3>(= 최저임금액 등 25,000,698원 - 지급 임금액 625,677원 - 지급 연차수당 318,648원, 원고 M은 자신이 2014. 6.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625,677원이 제1심 판결문의 별지3 '원고별 지급받은 급여액'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지만, 을 제14호증의 1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M은 2014. 6.에 월급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월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M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원고 N에게 24,198,867원(= 최저임금액 등 24,517,515원 - 지급 연차수당 318,648원), 원고 O에게 13,852,441원<5> 및 그중 별지1 본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피고의 임금 등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7. 15.부터(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원고들에 대하여도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인 위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한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또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별지1 본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연 6% 종기'란 기재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A, B, D, E, F, I, J, K, L, N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원고 A, B, D, E, F, I, J, K, L, N도 인용금액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지만, 위 원고들이 사망하였다거나 피고에서 퇴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고 C, G, H, M, O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과 체결한 임금선급인정서가 무효라면, 나머지 원고들은 1 임금선급인정서에 기하여 지급하지 않은 기준운송수입금액(기준운송수입금 172,000원에서 나머지 원고들의 실입금액 101,000원을 제외한 차액 71,000원), 2 LPG 40리터의 지급액, 3 월급제를 적용하는 경우 피고가 LPG 34리터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도급제를 적용하여 피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원고들이 구입함에 따라 피고가 정부로부터 받은 유가보조금 중 그 해당 유량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 4 피고가 지정한 Q충전소에서 1리터당 50원의 적립금을 피고에게 입금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도급제를 적용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연료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리터당 50원씩 지급해 준 유가할인액, 5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일수에 따라 생산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6 피고가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50% 해당액, 7 설 명절에 지급한 특별상여금, 연차휴가비, 유급휴일수당 지급액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기준운송수입금 차액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해당 임금과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임금협정에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만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이거나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임금을 사전 포기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강행규정인 최저임

5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일수에 따라 생산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6 피고가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50% 해당액, 7 설 명절에 지급한 특별상여금, 연차휴가비, 유급휴일수당 지급액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기준운송수입금 차액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해당 임금과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임금협정에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만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이거나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임금을 사전 포기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약정한 부분 또는 임금을 사전 포기한 약정 부분이 무효로 되어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액, 미리 포기된 임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위와 같이 무효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임금협정, 근로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도급제 근로자에게 월급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납입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기준운송수입금 차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2)

LPG 40리터의 지급액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LPG 40리터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그 대금 상당액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피고 주장의 LPG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부터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금선급인정서에서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LPG를 제공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유가보조금, 유가할인액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LPG를 제공하는 경우 'LPG 대금 - 유가보조금 - 유가할인액'을 지출하였어야 할 것인데,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를 대신하여 LPG 대금을 지급하여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 이상, 나머지 원고들이 지급한 LPG 대금에 상응하는 유가보조금, 유가할인액은 그 지출자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귀속됨이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LPG 대금의 지출자는 임금 형태가 도급제, 월급제인지에 의하여 당연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대금을 지출하면서 유가보조금, 유가할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은 도급제를 택한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또 다른 약정에 기하여 행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그 약정이 어떠한 사유로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해당액이 나머지 원고들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생산수당)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을 경감하고(제106조의7 제1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액 중 일정 비율 해당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같은 조 제2항)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생산수당)은 위 법률에 따른 지급의무에 기하여 지급된 돈이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4대 보험료 중 50% 해당금액 을 제2호증의 1부터 12, 을 제14호증의 1부터 15, 을 제22부터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위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중 50% 해당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사실, 피고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운전직 근로자 사이에 작성된 임금선급인정서에는 '급료가 선급으로 처리되는 만큼 급료에 부과하는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본인분담금은 별도로 회사에 납부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급여를 지급할 때에 위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우선 피고가 그 보험료를 대납한 후에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2 반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4대 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중 50%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특별상여금, 연차휴가비, 유급휴일수당 지급액 피고 대표이사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은 앞에서 보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피고와 나머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 중 일부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위 특별상여금 지급 약정이 무효로 된다거나 법률에서 규정된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특별상여금, 연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반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나머지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 D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각주1)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형태의 기간과 피고가 을 제9호증에서 인정한 임금형태의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을 제9호증에 따라 임금형태의 기간을 인정한다. 각주2)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들의 2011. 7.까지의 임금 채권은 이미 시효소멸하였으므로 2011. 8. 이후의 임금 등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각주3) 제1심 인용금액 23,737,725원은 계산 착오로 보인다. 각주4) 제1심 판결문의 별지3 '원고별 지급받은 급여액'은 원래 표에서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5) 제1심 인용금액보다 원고 O의 청구가 기각되는 퇴직금 액수 812,692원 만큼 적은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