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1117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A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A에게는 2024. 4. 12.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22. 9. 9.부터 각 2024. 6. 12.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면 ‘4)항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8면 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변경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의 기재와 같이 월 209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년 3월 이후에 발생된 최저임금 미달액(=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액에서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별지 3. 청구금액표 중 각 해당 원고별 ‘총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회사의 경영상태와 사납금의 인상 회피 등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변경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아닌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이 없고, 유효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종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이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들 중 2010년 이후 입사자들은 종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을 근거도 없다. 더구나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아닌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변경 임금협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구할 근거도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월 고정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사납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들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였는바,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납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 제15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정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피고의 종전 임금협정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였으나, 2010년 하반기 임금협정은 이를 112시간, 즉 종전 임금협정 대비 약 53%(= 112시간/209시간)로 정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하였다.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79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대비 약 37%(= 79시간/209시간),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75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대비 약 35%(= 75시간/209시간)에 불과하다.

⑥

피고의 종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은 370,000원(= 시급 1,770.3원 × 209시간)이었고, 2010년 하반기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도 370,000원(= 시급 3,303.5원 × 112시간)이었으며, 2014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도 370,000원(= 시급 4,683.54원 × 79시간)이었다. 즉,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시급이 계속 인상되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결과 종전 임금협정상의 기본급과 동일해지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피고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기준으로 8시간(2009년) → 4시간(2010년, 2011년) → 2시간 40분(2014년) → 2시간 30분(2017년)으로 계속 감소하여 왔음에도, 기준운송수입금은 1일 기준으로 81,000원(2009년, 2010년) → 87,000원(2014년)<3> → 94,900원(2017년)<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납금을 납입해야 했기에 실제 운행시간을 줄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⑦

2010년 하반기 임금협정상의 비교대상 임금인 606,655원(= 기본급 370,000원 + 근속수당 4,000원 + 운행수단 79,555원 + 가족수당 15,000원 + 승무수당 45,600원 + 상여금 92,500원)을 종전 임금협약에서 정한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 173.8시간<5>으로 환산하면 시급 3,490원(원 미만 버림, 이하 동일)이 되므로, 2010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최저임금인 4,110원을 크게 밑돈다. 그런데 위 비교대상 임금을 2010년 하반기 임금협정상의 월 소정근로시간 86.9시간<6>으로 환산하면 6,981원(101.38시간으로 환산하면 5,983원)이 되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

2014년 임금협정상의 비교대상 임금 554,044원<7>도 위 173.8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급 3,187원으로 2014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에 훨씬 미달하고, 2017년 임금협정상의 비교대상 임금 645,753원<8>도 위 173.8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3,715원으로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6,470원에 크게 미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⑧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택시 영업과 관련하여 콜서비스가 활성화되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대기 운행시간이 줄었고,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AG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콜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2009년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 호출 앱의 활성화에 기여한 AG 택시는 2015년 3월경 출시되었는데, 이미 2010년과 2014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기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2시간 40분으로 크게 단축된 점, 콜서비스 이용 형태나 이용 빈도, 콜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부담 주체, 콜서비스 이용 증가가 대기 운행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아, 이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만큼의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콜서비스 도입이나 택시 호출 앱의 활성화를 반영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와 그 노동조합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이에 갑 제2, 3, 4, 8호증,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제1조(기본방침)에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은 노사임금협정서에 의거하여 (중략) 월급여 정산제를 실시한다.”라고 하여 근로계약의 기본방침을 노사간 협약한 임금협정에 의한다는 명시적 기재가 있고, 제2조(적용범위)에도 “이 협정은 피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제1조에서 지칭한 임금협정을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는 “상기사항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과 취업규칙에 준한다.”는 기재가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등의 기재들에 의할 때, 원고들과 피고는 노동조합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노사간 합의된 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인다.

②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한 이후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사납금액, 고정금액 등이 기존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근무형태 등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원고들이 입사한 이후에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기본방침으로 위 임금협정에 따른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므로, 입사시기에 관계없이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원고들에게 적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는 당시 피고에 근무하고 있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마찬가지의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같은 형태로 근무할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 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임금협정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으로 상황이 다르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④

원고들과 피고가 개별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도 무효인 변경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따라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입사시기에 따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게 되면, 이는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은 동일하면서도 입사시기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8시간(1주 40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협의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산방법

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9>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10>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월’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11>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월 소정근로일수인 만근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근로일수에 비례해 최저임금을 감액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참조). 반대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비교대상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산입하지 않으므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이동하였고 내용은 동일하다) 단서 제1호 참조], 월 소정근로일수인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초과한 만큼 월 최저임금이 증액되지는 않는다.

결국 해당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① 2018. 12. 31.까지는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 (만근일수 범위 내 월 근로일수 ÷ 만근일수) - 월 비교대상 임금’이고, ② 2019. 1. 1.부터는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주휴시간 포함) × (만근일수 범위 내 월 근로일수 ÷ 만근일수) - 월 비교대상 임금’이다.

나)

피고의 법정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것에 따라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종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주 단위로 정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므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73.8시간(= 1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동일)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 주휴시간을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앞서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208.57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월}이 되고, 2020년의 경우에는 2월이 29일까지 있으므로 209.14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48시간 × 366일 ÷ 7일 ÷ 12월)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2018년 12월까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173.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019. 1. 1. 이후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인 208.57시간을 기준으로, 2020년은 209.1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산정해야 한다.

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1개월 1개월 만근일에 대하여, 2014. 7. 1.부터 효력이 있는 2014년 임금협정에서 NF쏘나타 차량은 25일(2월이 28일인 경우 23일, 29일인 경우 24일), YF쏘나타 차량은 26일로 정하였고, 2017. 11. 1.부터 효력이 있는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26일(2월이 28일인 경우 24일, 29일인 경우 25일)로 정하였다. 원고들이 어떤 차량을 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2014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일을 25일(단, 2월이 28일인 경우 23일, 29일인 경우 24일)로 보기로 한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으로, 비교대상 임금 역시 월 단위로 지급되었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아래와 같이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한다.

3)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로일수(C)’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A)’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별 만근일수는 같은 표 ‘만근일수(D)’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같은 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B)’와 같은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 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최저임금= 월별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월별 근로일수(이하 같다) ÷ 만근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야근·연장 근로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재산정을 한 다음 그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수당들은 미지급 주휴수당, 월차수당과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증액분과 연동하여 변동되는 법정수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가)

관계 법령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제외한 각종 수당, 기본급, 상여금 등 전부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각종 수당 등의 합계(임금대장 기재 임금총계에서 부가가치세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이다)를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으로 계산하며, 이에 따른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의 금액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다.

위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해당 원고별 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기재와 같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인 원고들은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AH이 피고 A을 상대로 최저임금 등의 미지급액을 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피고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최저임금법 등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의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한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의 마.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로서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A에게는 2024. 4. 12.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22.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9. 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22.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 AA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22.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 AA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우종(재판장) 이형원 신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