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B, D, E, G, N, O, R, T, V, W, X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B, G, N, O, R, T, V, X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중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3. 17.부터 2025. 3. 14.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 W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중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별지의 '미지급 임금'란 중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23. 3. 17.부터 2023. 10. 1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별지의 '미지급 퇴직금'란 중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23. 3. 17.부터 2025. 3. 14.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에게 3,970,454원 및 그중
3,944,776원에 대하여 2023. 3. 17.부터 2025. 3. 14.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102원에 대하여 2023. 3. 17.부터 2023. 10. 1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 D, E, G, N, O, R, T, V, W, X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A, C, F, H, I, J, K, L, M, P, Q, U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B, D, E, G, N, O, R, T, V, W, X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7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11면 하단 표 아래 제2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공동원고 S에 대한 부분 제외).
제1심판결문 제5면 표의 '최종퇴사일'란 중 3째줄(제목 제외, 이하 같다. 원고 C에 대한 부분)의 "2018. 8. 31."을 "2018. 10. 31."로, 같은 5째줄(원고 E에 대한 부분)의 공란을 "2019. 5. 30."로, 같은 15째줄(원고 O에 대한 부분)의 공란을 "2017. 7. 3."로, 같은 21째줄(원고 U에 대한 부분)의 공란을 "2019. 9. 29."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상단 표 아래 제12행부터 제7면 상단 표 아래 제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로 피고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대표와 사이에 체결한 각 임금협정{이하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그 체결 연도에 따라 '20OO년도 임금협정'이라 하되, 2017. 2. 28.자 임금협정을 '2017년도 임금협정(1)'이라 하고, 2017. 5. 31.자 임금협정을 '2017년도 임금협정(2)'라 하며, 2015년도 임금협정 이후 체결된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리고 2017년도 임금협정(2), 2018년도 임금협정 중 아래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마.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내용은, 2015년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만 기재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되어 있는 '임금산정내역표'는 별지3 '임금산정내역표'의 각 기재와 같다{편의상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표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것만을 기재하고,<2> 이를 통칭할 때는 '임금산정내역표'라 한다. 이하 2017년도 임금협정(2)와 2018년도 임금협정(임금산정내역표 포함) 중 야간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야간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하단 글상자 내부 제4행의 "147,000원(연료 35l 포함),"을 "147,000원(연료 30l 포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하단 글상자 내부 제9행의 "6시간 40분을"을 "6시간을"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하단 글상자 내부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제7조(근로일수) 월 근무일수는 1일 2교대제의 경우 26일 만근으로 한다. 단, 2월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글상자 내부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제15조(승무수당)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글상자 내부 제23행의 "6시간 40분을"을 "6시간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글상자 내부 제22행부터 제2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배차시간 오전 06시부터~15시까지로 9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제외한, 즉 4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자가 자유롭게 사용한다.
배차시간 오후 16시부터 다음날 새벽 01시까지 9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제외한 즉, 4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자가 자유롭게 사용한다. 3 야간근로시간 (1) 야간근로시간은 2시간 15분으로 한다.
야간근로시간은 2시간 15분으로 하며, 야간 승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임금산정내역표)』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미지급 임금 청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 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2015년도 임금협정과 2017년도 임금협정(1)에서 정한 1일 6시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오후 근무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면서 2차례에 걸친 이 사건 야간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여 야간근로시간을 종전 4시간에서 2시간 15분으로 감축하였다. 이 사건 야간근로시간 감축 역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감축과 마찬가지로 야간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할 의도로 이루어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오후 근무인 원고들의 경우 야간근로시간은 이 사건 야간근로시간 단축합의 이전의 2015년도 임금협정과 2017년도 임금협정(1)에서 정한 1일 4시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해당 월'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각 2016. 11.부터(다만, 원고 N의 경우 2017. 11.부터, 원고 O의 경우 2016. 12.부터, 원고 R의 경우 2017. 7.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 시까지의 해당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이라 한다} 1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과 2 오후에 근무한 원고들에 대하여 야간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이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라 한다) 및 3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원고들에 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휴일근로수당과 기지급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이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이라 한다)의 합계액인 별지2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임금'란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이 사건 야간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최저임금 미달액 등이 미반영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정당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서 기지급 임금(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포함)을 제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을 지급하면서 그 기초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 계산 시 이를 모두 반영하여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다만, 원고 C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이례적으로 낮으므로, 2018. 5.부터 2018. 7.까지 지급된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미지급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제한 퇴직금 미지급분(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으로서 별지2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등의 효력
관련 법리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의 적용 피고와 노동조합이 2015년도 임금협정 및 2017년도 임금협정(1)에서 정하였던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을 2017년도 임금협정(2)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 30분으로, 2018년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으로 각 정하여 순차적으로 단축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고,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종전 2015년도 임금협정부터 2017년도 임금협정(1)에 이르기까지 4시간으로 정하였던 야간근로시간을 2017년도 임금협정(2)을 통하여 2시간 45분, 2018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2시간 15분으로 각 감축한 이 사건 야간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와 함께 이루어진 이 사건 야간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이 사건 야간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각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6시간으로 단축한 2015년도 및 2017년도 임금협정(1)의 유효성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3> 피고는 2017년도 임금협정(2)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에서 1일 5시간 30분으로, 2018년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이후 추가적인 근로시간 단축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7년도 임금협정(2)에 첨부된 임금산정내역표 중 '1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의 경우를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 임금 1,247,600원(= 기본급 720,000원 + 승무수당 392,600원 + 상여금 135,000원)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7년도 임금협정(1)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인 월 155시간(1일 6시간)<4>으로 나눈 임금액인 8,049원이 2017년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보다도 현저히 높고, 2 2018년도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정내역표 중 '1년 미만, 월 26일 근무 시'의 경우를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 임금 1,285,600원(= 기본급 780,000원 + 승무수당 340,600원 + 근속수당 5,000원 + 성실수당 160,000원)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7년도 임금협정(2)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인 월 142.08시간(1일 5시간 30분)<5>으로 나눈 임금액인 9,048원<6>이 2018년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보다도 현저히 높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의 정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정하여진 야간근로시간은,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이는 노사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 야간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노사 합의로 이루어진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야간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 관련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인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기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참조).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방법 원고들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내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7>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인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피고와 노동조합이 그 유효기간이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인 2017년도 임금협정(2)과 그 유효기간이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인 201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6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5시간 30분에서 5시간으로 각 단축하였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2016. 11.부터 2017. 5. 31.<8>까지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2017. 6. 1.부터 2018. 6. 30.<9>까지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 30분, 2018. 7.부터 2019. 12. 31.<10>까지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다.
월 근무일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노동조합은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각 만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만근일을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로 보되, 원고들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인정근로일 포함<11>}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만근일이 원고들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무일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원고들 포함 근로자들에게 위 초과 근무일에 대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만근일 초과 근로일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직접적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근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한다.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의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 1. 1.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구 시행령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1553, 221560 판결 등 참조),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앞서 본 산정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의 각 기간별 구체적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2> 라) 최저임금의 산정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중 '법정 최저임금'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이 된다[월별 법정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근무일수<13> ÷ 만근일수 26일(2월은 24일 또는 25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또는 성실수당) 포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8면 제18행부터 제32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8면 제18행의 "가)"를 (1)"로, 제29면 제2행의 "나)"를 "(2)"로, 제29면 제17행의 "다)"를 (3)"으로, 제31면 제21행의 "라)"를 (4)"로 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29면 제18행의 "(1)"을 "(가)"로, 제30면 제9행의 "(2)"를 "(나)"로, 제30면 제13행의 "(3)"를 "(다)"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9면 제19, 20행의 "임금협정에서"를 "2015년도 임금협정과 2017년도 임금협정(1), (2)에서는 '상여금',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는 '성실수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0면 제4행의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실[다만, 위 지급요건 외에 2015년도 임금협정 및 2017년도 임금협정(1), (2)에서 각 상여금을 '모든 운전기사'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2018년도 임금협정은 성실수당을 '월중 입사자와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근무일수를 24일, 25일, 26일[2017년도 임금협정(2)의 경우 23일, 24일, 25일, 26일]로 나누어 일정금액을 상여금 또는 성실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 』 ○ 제1심판결문 제30면 제18행부터 제31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둔 사안에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31면 제10행의 "1 원고들의"를 "1 피고의 단체협약 제25조는 임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원고들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1면 제15행의 "공제당한 점" 다음에 ", 3 원고들이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2면 제1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고쳐 쓴다.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성실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성실수당의 액수 및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에서 월간 운송책임납부액으로 공제한 가불금[2]의 액수가 각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중 '비교대상 임금'란의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성실수당', '가불금'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해당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중 '비교대상 임금'의 '비교대상 임금(가불금공제)'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이 된다(다만, 가불금을 공제한 비교대상 임금의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이하 같다).』 바)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계산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의 '합계'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다{이는 각 원고별로 같은 별지의 '최저임금'란 중 '법정 최저임금'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같은 별지의 '최저임금'란 중 '비교대상 임금'란의 '비교대상 임금(가불금공제)'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제한 같은 별지의 '최저임금'란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합산한 금액이다}. 3) 미지급 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
같은 별지의 '최저임금'란 중 '비교대상 임금'란의 '비교대상 임금(가불금공제)'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제한 같은 별지의 '최저임금'란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합산한 금액이다}. 3) 미지급 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의 범위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근무에 따른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년수별로 지급액을 특정한 근속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상여금{2017년도 임금협정(2)가 적용된 2018. 6. 30.까지 지급} 또는 성실수당(2018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된 2018. 7. 1.부터 지급)에 관하여 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금액을 달리 규정하면서 '합승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키거나 법규위반 등으로 해당 월 중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 차량 정지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월 중 운전면허 택시자격 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월 중 교통사고 유발(가해사고)하여 차량 수리비 대물 100만 원 이상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해당 월 중 근로일수에 한하여 운송수입금을 책임수납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매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하여 왔고, 승무한 경우 그에 따른 승무수당과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수당 및 위와 같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근무일수에 따른 상여금 또는 성실수당을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근속수당, 승무수당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상여금 또는 성실수당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26일 만근을 소정근로일수로 정하고 있는 피고 사업장에서 월 26일 근무<14>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로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여금과 성실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의 산정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될 최저임금 미달액이 존재할 경우 그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성실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이 만근(월 26일, 다만 2월의 경우 24일 또는 25일)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위 각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이와 같이 산정한 월급 통상임금이 각 월 최저임금(이는 해당 월의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보다 다액인 사실이 인정된다{최저임금 미달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불금[2]에 해당하는 가불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원고들이 만근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로부터 실제 근로일에 따른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교대상임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할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기초로서 월급 통상임금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만근하였을 경우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할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성실수당의 합산액이다.
한편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위 각 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산의 편의상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위 각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과 이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경우 수정된 통상시급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15> <16> <17> <18> (4)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원고들이 만근하였을 경우 지급할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성실수당이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중 '비교대상 임금'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식에 따라 원고들에게 적용할 월 통상임금 및 수정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야간근로수당'란 중 '법정 야간근로수당'의 '월 통상임금'란과 같은 '수정 통상시급'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2015년 임금협정과 2017년 임금협정(1)에서 각 1일 야간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2017년 임금협정(2)에서 1일 야간근로시간을 2시간 45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 1일 야간근로시간을 2시간 15분으로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의 오후 근로에 따른 야간근로일수가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야간근로수당'란 중 '법정 야간근로수당'란의 '야간근무일수'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일수인 사실{각 야간근로일수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야간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이 같은 별지의 '야간근로수당'란 중 '법정야간근로수당'란의 '야간근무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으로, 이는 원고들의 각 해당 월 야간근로시간(이하 '월 야간근로시간'이라 한다)이 된다}과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지급받은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이 같은 별지의 '야간근로수당'란 중 '실수령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이하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이라 한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구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식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야간근로수당'란 중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의 '합계'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보유한 초과운송수입금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 이상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오후 근로자들이 일정 시간 동안 야간 근로한다는 점을 전제로 '야간근로수당 기준시간'을 정한 후 실제 (오후)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원고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과 별개의 임금으로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에 야간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4다41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월 근무일수는 26일을 만근(2월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원고들의 경우 피고로부터 매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상 기재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월 소정근로일수인 만근일을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봄이 타당하다.<19> (2) 원고들의 월별 휴일근무일수가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휴일근로수당'란 중 '법정 휴일근로수당'란의 '휴일근무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고, 원고들이 기지급 받은 휴일근로수당의 액수는 같은 별지의 '휴일근로수당'란 중 '실수령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이 2016. 11.부터 2017. 5.까지는 6시간, 2017. 6.부터 2018. 6.까지는 5시간 30분이라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결국 피고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원고들에게 정당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구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식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휴일근로수당'란 중 '미지급 휴일근로수당'란의 '합계'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 A, B, C, D, E, G, J, K, L, M, T, V, W, X)<20>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38면 제3행부터 제40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8면 제3행의 "가."를 "1)"로, 같은 면 제9행의 "나."를 "2)"로 각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0행의 "1)"를 "가)"로, 같은 면 제17행의 "2)"를 "나)"로 각 고쳐쓰며, 같은 면 제18행의 "가)"를 "(1)"로, 제39면 제12행의 "나)"를 "(2)"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9면 제11행의 "산정하기로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산정하기로 한다{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C의 경우 2016. 11.부터 2018. 7.까지 사이에 매월 14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2018. 8. 가불금 공제 전 임금이 255,833원(가불금 공제 후에는 음수이다)이고, 2018. 9.과 2018. 10.에 각 가불금 공제 전 임금이 0원인 사실, 원고 C의 퇴직 시 피고가 작성한 퇴직금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 C의 퇴직일이 2018. 10. 31.로 기재되어 있고, 평균임금 산정 시 2018. 8. 급여 총액을 255,833원으로 기재하면서 산출급여란에 2018. 8.부터 2018. 10.까지 매월 1,140,600원으로 기재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C의 퇴직일은 퇴직급여명세서의 기재와 같이 2018. 10. 31.이고, 위와 같이 퇴직 이전인 2018. 8. 이후 급여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고 C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위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위와 같은 2018. 8.부터 2018. 10.까지의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9면 제13행의 "입사일과 퇴사일<11>"을 "입사일(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원고 B, C, D, F, G, Q의 경우 각 최후 중간정산일 다음 날)과 퇴사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하단의 주 11)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39면 제15행의 "기타 임금은"을 "기타 임금인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국경수당이 각 별지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해당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9면 제18행의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를 "별지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9행과 제40면 제1행의 각 "같은 표"를 "같은 별지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0면 제3행의 "된다(다만,"부터 같은 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된다."로 고쳐 쓴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 의 '최저임금'란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과 '야간근로수당'란 중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및 '휴일근로수당'란' 중 '미지급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액의 합계액인 미지급 임금과 별지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미지급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일부 승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1 별지2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임금'란 중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이 산정한 원고별 미지급 임금인 같은 별지의 '미지급 임금'란 중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미지급 임금액과 2 같은 별지의 '미지급 퇴직금'란 중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이 산정한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인 같은 별지의 '미지급 퇴직금'란 중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미지급 퇴직금을 합산한 같은 별지의 '합계'란 중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가 원고 A, C, F, H, I, J, K, L, M, P, Q, U의 경우 각 지급기일(미지급 퇴직금의 경우 원고들의 각 퇴직일 내지 중간 정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3. 3.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원고 B, G, N, O, R, T, V, X의 경우 위 2023.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3.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다 원고 D, W의 경우 위 총 인용금액 중 같은 별지의 '미지급 임금'란 중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 2023.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같은 별지의 '미지급 퇴직금'란 중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 2023.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3.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라 원고 E의 경우 위 총 인용금액 3,970,454원 중 미지급 임금액인 3,944,776원에 대하여 위 2023.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3.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미지급 퇴직금인 4,102원에 대하여 위 2023.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 A, C, F, H, I, J, K, L, M, P, Q, U에 대한 부분은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B, D, E, G, N, O, R, T, V, W, X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박성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