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1 인용금액표 '피고' 란 기재 각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F, G, 원고(반소피고) C, D, E에게, 같은 표 각 원고별 '당심 인용 총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5. 4.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1 인용금액표 '피고' 란 기재 각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B에게, 같은 표 각 원고별 '임금 당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5. 4. 9.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1 인용금액표 '피고' 란 기재 각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B에게, 같은 표 각 원고별 '퇴직금 당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11. 16.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F과 피고(반소원고) I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2%는 원고 F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I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G과 피고(반소원고) H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4%는 원고 G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H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8면 글상자 내 12행 "소정근로식나에"를 "소정근로시간에"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제외).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다만 원고 A, B, F은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 5시간 40분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40분 또는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7. 2.부터<2> 2020. 3.까지<3>(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의 최저임금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원고 G, C, D, E는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L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참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2016년 임금협정이 체결되면서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5시간 40분으로, 2018년 임금협정이 체결되면서 1일 5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30분으로 각 변경되어 각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단축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피고들로부터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6, 7, 8, 10 내지 13, 17 내지 21, 4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들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사용자인 피고들로서는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고정급 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에는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이 증가할 경우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하여 고정급이 높아져야 하므로 택시운송사업자들로서는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사납금 증액의 압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오직 사납금을 기준으로 세금, 공적보험료 등을 부과받기 때문에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도 고정급 총액이 증액됨으로써 사납금 상승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사납금 인상 폭을 줄여 사납금 납부의 부담을 덜되,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늘어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획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을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M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N본부와 사이에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각 연도별 중앙임금협정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고정급의 증액, 유류제공량 증대 등과 같은 근로조건 개선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특별점검을 하는 등 중앙임금협정에 준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이 체결되도록 개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은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에 부합되도록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노사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1일 사납금 기준액의 인상폭을 조절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섣불리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각 임금협정이 단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약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7. 30.<4> 2014년 임금협정이, 그로부터 약 1년 9개월 후인 2016. 4. 14. 2016년 임금협정이,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 후인 2017. 12. 27. 2018년 임금협정이 각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2016년 임금협정 체결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시 택시요금(중형 기준)이 2013. 10. 12. 기본요금 3,000원(2km 기준, 종전 2,400원)에 이후 거리 142m당 100원(종전 144m당 100원) 또는 35초당 100원(종전과 동일)이 가산되는 것으로 인상되었고,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서울시를 벗어나는 모든 지역에 대해 이른바 시계 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요금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앱 택시가 활성화되어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 서울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근무형태인 2인 1차 법인택시의 2013년 3월 대비 2015년 12월 ~ 2016년 11월 평균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이상 각 1일 기준, 이하 같다)는 각 감소하고, 영업율(= 영업거리/운행거리) 및 운송수입금은 각 증가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2018년경 택시요금 인상조정을 위해 서울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들 및 주식회사 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 2.경 택시요금을 기본요금 3,800원 등(기본요금 2km 기준, 이후 거리 132m당 100원 또는 31초당 100원 가산)으로 인상하였는데, 이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 전보다 2019. 5. ~ 6.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평균 운송수입이 20,912원 증가하는 한편, 1일 평균 영업건수는 2.9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지만,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을 하회하는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비로소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정들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정당화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5>을 각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소수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6>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각 시급환산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7> <8> <9> <10> <11> <12> 이에 따르면, 2016년 및 2018년 각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액을 각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는바,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운행시간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2014년 임금협정에서보다 2016년 임금협정에서 15% 단축되고, 2016년 임금협정에서보다 2018년 임금협정에서 약 20.58% 단축되는 데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각각 약 1년 9개월, 1년 8개월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점, 원칙적으로 1일 2교대의 근무형태가 유지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및 제반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그것이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규범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식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또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시급환산액을 법정 최저시급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비교대상 임금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환산액과 법정 최저시급액과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원고들은 2017년 2월분부터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모두 유효하고, 2016년 임금협정이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2018년 임금협정이 2018. 1. 1.부터 2018년 12. 31.까지를 각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고,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각 임금협정의 효력발생일 전까지는 직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나) 월 근무일수: 만근일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및 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각 만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만근일을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로 보되, 원고들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방법 2018. 12. 31. 이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환산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9. 1. 1. 이후 기간의 경우,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킨다고 규정한다.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13> ÷ 7일 ÷ 12개월'이 된다.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각 기간별로 아래 표 '월 소정근로시간' 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법정 최저시급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인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1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46.38시간, 2018년 116.25시간, 2019년 136.87시간, 2020년 137.25시간이고,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근로일수'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최저임금' 란 기재 각 돈[= 월 소정근로시간 수 × 법정 최저시급 × 월별 근무일수 ÷ 만근일수 26일(2월은 24일 또는 25일)]과 같다.
비교대상 임금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 A, B, F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상여금 외에도 성실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조정수당, 무사고수당(운행숙달보조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 G, C, D, E가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상여금 외에도 성실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조정수당, 무사고수당(운행숙달보조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➀ 2016년 및 2018년 각 임금협정, 거기에 첨부된 각 월정액급여 임금산정표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사고 만근 시에 운행숙달보조금으로서 매월 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2016년 임금협정 제16조에서는 조정수당에 관하여 '오후 근무조 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오전 근무조 임금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오전 근무조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승무(기준운송수입금액 납입)한 일수를 만근일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별표 월정액급여 임금산정표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월정액급여 임금산정표에는 1년 미만 근무자의 만근 기준으로 86,692원,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의 만근 기준으로 88,969원의 조정수당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다만 조정수당은 2018년 임금협정부터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 G은 위 지급요건을 충족한 달에 무사고수당을, 원고 C, D, E는 위 지급요건을 충족한 달에 조정수당과 운행숙달보조금(무사고수당)을 지급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조정수당, 운행숙달보조금(무사고수당)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결국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항목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상여금, 성실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조정수당, 무사고수당(운행숙달보조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원고들의 위 각 임금 항목의 금액이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위 각 임금 항목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월별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액은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각 '합계' 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각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원고 A, B, F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만큼 증액되어야 할 비교대상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1842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아래와 같이 다투는 사항 외에는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 계산방식 및 그 결과가 별지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산정표 기재와 같다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2018년 임금협정에서 '11일 이상 승무'조건이 부가된 2018. 1. 1. 이후의 승무수당, 2018년 임금협정에서 폐지된 조정수당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 원고들이 실제로 야간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모두 지급되었다.
판단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승무수당의 경우 2018년 임금협정에서 '승무(기준운송수입금액 납입) 11일 이상 한 자에 한하여 승무수당 지급조건표에 따라 승무수당을 차등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산정표에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 405,369원,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에게 409,191원의 승무수당을 각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위 원고들은 매월 승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해진 지급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
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승무수당의 경우 2018년 임금협정에서 '승무(기준운송수입금액 납입) 11일 이상 한 자에 한하여 승무수당 지급조건표에 따라 승무수당을 차등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산정표에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 405,369원,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에게 409,191원의 승무수당을 각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위 원고들은 매월 승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해진 지급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한편, '11일 이상 승무'라는 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이라 할 것이어서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조정수당의 경우 2016년 임금협정에서 조정수당에 관하여 '오후 근무조 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오전 근무조 임금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오전 근무조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승무(기준운송수입금액 납입)한 일수를 만근 일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월정액급여 임금산정표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산정표에는 1년 미만 근무자의 만근 기준으로 86,692원,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의 만근 기준으로 88,969원의 조정수당을 각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 A은 위 지급기준에 따라 2017년 12월까지 매월 조정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 다만 2018년 임금협정에서 조정수당이 폐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8년 임금협정 체결 전까지 지급되던 조정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한편, 2018년 임금협정에서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은 통상임금성의 징표가 되지도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가)의 (1)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년 및 2016년 각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산정표에는 야간근로수당의 산출 시에 야간근로시간을 4시간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산정표에는 야간근로수당의 산출 시에 야간근로시간을 1시간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택시운전근로자인 위 원고들의 업무특성상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 오후(야간)근로자들이 일정 시간 동안 야간근로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야간근로수당 기준시간'을 정한 후 실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야간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야간(오후)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만 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시간을 4시간 또는 1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가)의 (2)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월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별지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산정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평균임금의 범위
평균임금에 실지급 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 A, B, F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포함). 원고 A, B, F이 운송수입금 중 피고들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제7조 제2항), 2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르면 피고는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 출력장치를 갖추어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관리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자신의 월간 운송수입금 현황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점(제7조 제4항, 제5항), 3 택시요금의 상당 부분이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결제되고 있어, 원고들이 승객으로부터 받는 요금은 택시운전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피고들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달리 피고들이 위 원고들이나 다른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들에게 사납금만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본인의 수입금으로 곧바로 귀속시키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동안 발생한 초과운송 수입금에 대하여 피고들은 그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특정할 수 있어 이를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일수 및 미지급 임금 등을 반영한 평균임금,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의 실제 액수가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0 내지 23, 40, 44,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미지급 퇴직금액을 계산하면,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각 '퇴직금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과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17. 12. 27. 노사 합의 등에 의해 초과운송 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귀속시키되 퇴직금 산정범위에 산입하지 않고, 근로자가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의 40%를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A, B, C, D, E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됨을 문제시하며 이 사건 본소 청구를 하고 있는바,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은 반환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의 40%인 이 사건 각 반소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0, 52, 5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과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2016. 6. 15.자 공고, 2017. 12. 27.자 노사 합의 등에 의해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귀속시키되 퇴직금 산정범위에 산입하지 않고,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 등의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의 40%를 회사에 반환하기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 피고들을 비롯한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이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본소), 2018다25502(반소) 판결 등 참조], 2 위 약정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가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의 40%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재판 청구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게 되는 점, 3 위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면, 피고들이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사실상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약정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별지1 인용금액표 '피고' 란 기재 각 피고는 원고 F, G, C, D, E에게, 같은 표 각 원고별 '당심 인용 총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 G, C, D, E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같은 표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1 인용금액표 '피고' 란 기재 각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같은 표 각 원고별 '임금 당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1 인용금액표 '피고' 란 기재 각 피고는 원고 A, B에게, 1 같은 표 각 원고 별 '퇴직금 1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같은 표 각 원고별 '퇴직금 추가 인정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들만이 항소하였는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 2 부분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1 부분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원고 F, G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 C, D, E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 F, G의 나머지 청구,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보(재판장) 이준영 이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