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77
판결선고
2019.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4.부터 2017. 1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12월 임금 1,408,333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액 1,791,321원및 퇴직금 3,167,4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4. 위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 위 E에게 2017. 12. 9.자 해고 통보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9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6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 2017년도에는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게 2016. 3.부터 2017. 10.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923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만 임금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