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노19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합의하였음에도 근무 안 한 토요일은 연차 유급휴가(이하 ‘연차 휴가’라 한다) 0.5일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미지급 연차수당<1> 계산 시 근무안 한 토요일의 일수를 미사용 연차휴가일에서 공제해야 한다.

②

근로자 F가 2018. 4. 16. 이후에 실제 사용한 휴가일 14.5일은 2016. 4. 16.부터 2018. 4. 15.까지의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시 미사용 연차휴가일에서 공제해야 한다.

③

피고인이 2016. 6. 말경 근로자 F에게 지급한 35만 원은 2016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무 안 한 토요일 일수를 미사용 연차휴가일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2016년부터는 주 5일 근무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예외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 5일 근무 및 격주 토요일 근무제를 원칙으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회사의 2010. 5. 1. 시행 취업규칙에는 격주 토요일 근무 포함 주 44.5시간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2>, 피고인 회사의 2012년 채용공고(마감일 2012. 4. 14.) 및 2014년 채용공고(마감일 2014. 11. 28.)에는 ‘토요일 격주 휴무‘라고 기재되어 있다<3>.

②

그러나 근로자 F는 원심 법정에서 ‘2012년에 피고인 회사에 입사할 때는 격주 토요일 근무제였으나, 이후 격주 토요일 근무를 안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위 근로자가 작성한 다이어리에도 2014. 5. 20.자에 ‘주 5일 6월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4>, 2014. 7. 28.자에 ‘주 5일제 근무. 출장 갔다 와서 이야기’라고 기재되어 있다<5>. ④ 피고인 회사의 2016년 채용공고(마감일 2016. 11. 8.)에 ‘주 5일 근무’로 기재되어 있다<6>. 같은 회사에서 2016년에 채용된 근로자는 주 5일 근무만 하고 그 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격주 토요일 근무까지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2)

설령 피고인 회사에서 2016. 4. 이후에도 주 5일 40시간 근무 및 격주 토요일 근무제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합의하였음에도 근무 안 한 토요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이유 없다.

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7>,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가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목적 및 연장근로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연장근로 합의를 하면서 그 연장근로일을 연차휴가일의 대체휴무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함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무력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제62조의 ‘근로일’에는 위 제50조 제1항에 따른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8>.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주 5일 40시간 근무 및격주 토요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격주 토요일 근무일은 연장근로일이므로 위 제62조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②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7. 3.경까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 40시간 근무 규정을 적용받고 격주 토요일 근무일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일에 해당한다. 따 라서 격주 토요일 근무일을 연차휴가일을 갈음하는 휴무일로 하는 것은 위 62조의 해석에 관한 위 법리에 따라 불가능하다.

③

게다가 위 제62조는 연차휴가일을 갈음하는 휴무일을 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나.

2018. 4. 16. 이후에 실제 사용한 휴가일을 그 전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여도 발생한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없이 미사용 연차휴가가 다음 해로 이월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F가 2016. 4. 16.부터 2018. 4. 15.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반하는 2018. 4. 16. 이후에 실제 사용한 휴가일을 그 전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회사와 근로자 F 사이에 2016. 4. 16.부터 2018. 4. 15.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2018. 4. 16.이후로 이월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미사용 연차휴가가 이월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위 근로자가 2018. 4. 16.이후부터 퇴직하기 전인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사용한 휴가는 상당 부분이 ‘대체휴일’로 보이고, 대체휴일을 제외한 휴가 사용일은 5회의 반차 사용일의 합계 2.5일에 불과하다<9>. 게다가 이 휴가 사용일이 해당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연차휴가일을 넘어선 휴가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고인 회사가 2017. 4.경부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아 2018. 4.경부터는 비록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주던 대로 계속 연차유가를 주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설령 정당한 연차휴가가 아닌 휴가라고 보더라도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서 위 근로자가 2018. 4. 16. 이후 사용한 휴가일을 위 근로자의 2016. 4. 16.부터 2018. 4. 15.까지의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시 그 미사용 연차휴가일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2016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에서 35만 원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2016. 6. 말경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3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근로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연장근로에 대해서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위 350,000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16년 3월분 연장근로수당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2016년 3월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396,460원 중 350,000원 부분을 미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 중 사실오인 주장 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