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합금강 제조 및 판매업, 표면처리강재 제조 및 판매업, 철강제품 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C생으로 2000. 5. 15. 피고에 입사하여 기술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5. 31. 퇴직하였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과 및 시행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게 되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한편,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부칙(제11791호, 2013. 5. 22.) 제2호에 따라,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에 근로자의 정년을 55세로 하고 있었는데, 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의 정년은 2017. 1. 1.부터 60세로 변경될 것이 예상되었다.
피고는 2014. 2.경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취업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4. 2. 1. 임금피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14. 2.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0. 1. 1. 이 사건 운영규정 제4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218,450원과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2,137,86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3. 10.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4,080,58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3. 11.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가 근무한 피고 정비반 업무가 별다른 숙련도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고 함께 근무한 6명 직원의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근속년수는 노동가치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인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D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가 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 수당, 보조금 등의 합계 57,218,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의 대상조치가 아니고, 연령에 따른 우대조치도 아니며, 정년 도래 후 고용을 유지한 것도 아니고, 정년까지 고용을 하면서 정년 도래 전에 직무변경 등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연령에 따라 임금을 삭감한 차별조치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가 정한 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로의 변경, 직무변경, 근로시간 단축 등 합리적인 이유 없어, 근로의 질과 양에 상관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이 정한 임금체계 개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개별적으로 임금삭감에 동의한 적이 없고, 취업규칙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수당, 보조금 등 합계 37,143,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D 사이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연령을 이유로 하는 임금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에서 설시한 내용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임금삭감률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임금 총액이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일한 복리후생을 적용받았는바, 정년연장으로 받은 이익에 비하여 불이익이 크지 않다.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원고의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절차를 거쳤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동일가치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D은 E생으로서 만 56세가 되기 전인 2019. 8. 1.부터 2022. 3. 31.까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았는데, 이는 단지 출생연도의 차이로 인하여 D이 아직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기존 임금을 그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D도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원고와 동일하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원고를 연령이 낮은 근로자와 불평등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사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가 2019. 8. 1.부터 2022. 3. 31.까지 연령이 낮은 D보다 낮은 기본급을 받아 불평등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는 것인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을 위한 정년 연장에 있어 필요한 조치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 제19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예정하고 있는 점, ④ 그 도입 경위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60세 정년 법정 의무화’와 함께 이루어져 이 사건 임금피크제만을 두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첫 적용 대상자인 관계로 그 이후 적용을 받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그 불이익 감소・완화 조치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다른 근로자들도 결국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대적 불이익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부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기본급 차이 외에, 그 직책상 D이 담당한 직무와 원고가 담당한 직무가 같다고 보기 어렵고 자격도 다르며, 입사연도와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되는 호봉이 달라 이에 따라 기본급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보다 적은 기본급을 받은 것만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는 ‘사업주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도 동일하게 적영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8 내지 12,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성격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 전 피고의 정년은 55세까지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2013. 5. 22. 개정되었고, 피고는 그 시행시기인 2017. 1. 1. 이전까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여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2.경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이 사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다. 결국,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볼 수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령을 기존의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함과 아울러 정년이 연장된 기간 동안 고령에 이른 근로자들의 급여를 순차적으로 감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사용자인 피고는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경제적인 인건비로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그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같은 법 제19조의2가 신설되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이는 정년 연장의 법적 의무화를 계획할 당시부터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따라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정년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신규 인력 채용의 감축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무로도 규정한 것이다.
고용보험법령 역시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이 시행되기 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삭감 제도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며(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1> 참조), 정년 연장이 시행될 무렵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12. 4. 대통령령 제26690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제28조의2<2>를 신설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8. 12. 31.까지 일정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관련 법령에서는 법정 정년 연장에 대응하여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이미 예정하고 있고, 특히 고용보험법령은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해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이 감액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도입된 조치로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다. 원고는 종전 정년인 55세 이후에도 근로의 제공 및 임금 수령의 기회가 생겼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연장된 정년 동안 임금총액의 관점에서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률은 처음에는 만 52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기준 임금의 100%, 5년차에는 기준 임금의 90%, 6년차에는 기준 임금의 80%, 7년차에는 기준임금의 60%였고, 이후에는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1년차에는 기준 임금의 100%, 2년차에는 기준 임금의 90%, 3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기준 임금의 80%, 5년차에는 기준 임금의 70%로서, 보수의 삭감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복리후생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제7조)하고 있다.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이 사건과 같이 정년 연장에 연계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을 명시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의 업무량, 업무강도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 동안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개별 근로계약보다 불리하여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우선하는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의 절차적 하자 존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과반수 근로자의 적법한 동의를 거침으로써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각주1)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각주2) 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207029
판결선고
2024. 1. 3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