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3노17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0. 12. 25.부터 2014. 12. 31.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3월분 임금442,320원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258,560원, 퇴직금 2,205,317원 합계 19,463,8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일부 이유무죄)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2010. 12. 25.부터 2014. 12. 31.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3월분 임금 870,300원을 비롯하여, 환송 전 당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2,234,318원, 퇴직금 2,205,317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28,440원 합계 34,868,0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일부 이유무죄)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비교대상 임금 산정 시 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등이 정한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므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여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런데도 환송 전 당심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실근로시간 전부를 기초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였고,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주휴수당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곧바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의 시간급 차액'을 곱하여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더 나아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가산임금 포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 자체가 아닌 증액되는 통상임금, 즉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증액되어야 함을 전제로 다시 산정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환송 전 당심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까지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퇴직금에 관해서도 환송 전 당심은 비교대상 임금이 증액됨에 따라 다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곧바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는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 및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환송 전 당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부분)도 위 파기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1>

1)

법리오해

포괄임금약정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연도의 최저시급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 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한 다음 최저임금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관한 적용제외를 위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D과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있다고 하여도 연

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②

D의 1일 실근로시간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가산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 최저임금시급을 곱하여 도출해 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며, 퇴직금 또한 위 최저임금으로 도출한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비교대상임금에 월 식대 10만 원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25.부터 2014.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3월분 임금 1,027,800원을 비롯하여,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38,322,400원, 퇴직금 4,786,233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28,440원 등 합계 43,537,0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부분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5.부터 2014.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0,851,207원, 퇴직금 8,873,276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102,906원 등 합계 50,827,3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참조).

2)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및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이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바 없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은 상고심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나.

관련 법리(환송판결 참조)

1)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였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정하였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하 '유급주휴시간'이라 한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3)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여 근로시간 수와는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월급여액에는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 임금은 월급여액에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시간 및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주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을 고시된 최저임금(시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참조).

4)

한편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에 관한 판단(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에게 임금과는 별도의 연차수당으로 2,038,120원을 지급한 점, ② D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D의 근로계약이 기본임금을 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통상적인 임금지급 방식이 아니라 제 수당을 모두 포함한 일정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방식을 취한 계약이라고 하여도, 그 월급여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구체적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산정 방법 및 산정 결과에 관하여는 아래 3)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②)

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시급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5,210원이다.

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D과 C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월급여액에는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D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① 월급여액에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시간 및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주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비교대상 임금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유급주휴시간 미포함)로 나눈 값, 즉 비교대상 시급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당해연도의 법정 최저시급에 월 평균 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D에게 지급된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3)

미지급 임금액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판단

가)

비교대상 임금(시급)의 산정(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③)

(1)

D의 실근로시간은 격일로 1일 20시간(= 교대시간인 06:00시부터 12:00까지, 점심시간 후인 13:00부터 18:00까지, 저녁시간 후인 19:00부터 다음날 02:00시까지, 야간휴식 후인 04:00시부터 06:00까지)이다.

(2)

D의 월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시간,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 수는 다음과 같다.

<3><4><5><6><7><8>

(3)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비교대상 임금에 월 식대 10만 원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이 지급받은 월 식대 10만 원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1]의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D의 월급여액 중 식대 1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이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D의 비교대상 임금은 식대를 제외한 월급여액에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시간 및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주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비교대상시급은 위와 같이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04.28'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월별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결과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다.

○

비교대상 임금 = {식대를 제외한 월급여액(2012년 3월의 경우 850,000원)}×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04.28 + 월 평균 유급주휴시간 34.76) ÷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시간 및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의 합계 497.5)

○

비교대상 시급 = (비교대상 임금) ÷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04.28)

나)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증액됨에 따른 통상임금(시급)의 산정

(1)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D의 비교대상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적으므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D의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어야 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하여야 한다.

(2)

D의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D의 비교대상 임금 중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그렇다면 D의 통상시급은,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증액됨에 따른 증액 비율을 계산한 후, 비교대상 시급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위 증액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월별 통상시급의 산정 결과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다.

○

비교대상 임금의 증액 비율 = (법정 최저시급) ÷ (비교대상 시급)

○

비교대상 시급 중 기본급 = (비교대상 시급) × (소정근로시간 104.28) /(소정근로시간 104.28 + 유급주휴시간 34.76)

○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증액됨에 따른 통상시급 = (비교대상 시급중 기본급) × (비교대상 임금의 증액 비율)

다)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

(1)

D의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액에 관하여 본다. D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법정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증액됨에 따라 새롭게 산정한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월별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 결과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다.

○

미지급 임금액 = (법정 최저시급 ×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04.28) + (통상시급 × 월 평균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의 합계 358.46) - (기 지급 월급여액)

(2)

그렇다면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2,175,388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서 이를 초과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라)

구체적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

(1)

D이 지급받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증액됨에 따라 새롭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D의 근무기간 및 연차 수는 다음과 같다.

○

근무기간 : 2010. 12. 25.부터 2014. 12. 31.까지 4년 7일

○

연차 수 : 2010. 12. 25.부터 2012. 12. 24.까지는 연 15일, 2012. 12. 25.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16일(2년에 1일 가산)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먼저 ①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증액됨에 따라 새롭게 산정한 통상시급에 1일 8시간을 곱하여 통상일급을 산정하고, ② 위 통상 일급에 연차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9><10>

(3)

그런데 피고인은 D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이미 2,038,1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증거기록 53쪽), 미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마)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1)

D이 지급받을 퇴직금은 D의 퇴직 전 3개월(2014. 10. 1.부터 2014. 12.31.까지 92일)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92일)의 임금 = (법정 최저시급으로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합계액 1,943,802원<11> + 월 식대 100,000원) × 3개월 = 6,131,406원○ 평균임금 = 6,131,406원 / 92일 = 66,645원(원 미만 버림)

○

법정 퇴직금 = 66,645원 × 30일 × 1,468일<12> / 365일 = 8,041,221원(원 미만 버림)

(2)

그런데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으로 이미 4,021,917원을 지급하였는바(증거기록 51~52쪽),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4,019,304원(= 8,041,221원 -4,021,917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서 이를 초과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