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81
판결선고
2017. 12.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회사 서울 E 호텔 지하 2층 'F'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16. 11. 8.까지 주방실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456,4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1, 13 내지 3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894,7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H과, 2016. 7. 3. I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조건들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3. ㈜D 소속 근로자 J을 해고하면서 그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K, L, M, N, O, P, Q, R, S, T, U, V, W, X, I,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AF, AG, AH, H, AI, J,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제1호(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이 8,000만 원을 넘고, 동종 벌금형 전과 6회 있는 점, 기소 후 체당금 등으로 5,500만 원가량의 임금 등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8. 3.부터 2016. 9.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047,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