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47
판결선고
2017. 8.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커피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부터 2016.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D과 2014. 6. 1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커피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부터 2016.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3.부터 2016. 12.까지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합계 5,208,329원과 퇴직금 4,235,9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7. 5. 2.자 D의 처벌불원서]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