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나3393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4,442,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2022. 3. 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57,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4.부터 2024. 4.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4.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한 사실인정 부분 이외에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의 "원고와 피고는"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피고는 2003년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전임의들에게 기본급과 제수당 외에 분기마다 진료성과급을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왔는데, 2011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는 진료성과급을 기본성과급과 개인별성과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2016년 2분기부터는 공헌급 제도를 신설하여 진료성과급의 명칭을 전문의 공헌급으로 바꾸고 기본 공헌급과 개인 공헌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이하 특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기를 불문하고 각각 진료성과급, 기본성과급, 개인별성과급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6행의 "차액 69,094,029원"을 "나머지 69,094,029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3행의 "기본 성과급"을 "기본성과급"으로 고쳐 쓰고, 이하에서도 "기본 성과급"을 모두 "기본성과급"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3행의 "개인별 성과급"을 "개인별성과급"으로 고쳐 쓰고, 이하에서도 "개인별 성과급"을 모두 "개인별성과급"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1행의 "불과하여 해당하여"를 "불과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제7행의 "제3조 제11조"를 "제3조 제11호"로 고쳐 쓰고, 이하에서도 "제3조 제11조"를 모두 "제3조 제11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의 "진료성과급 지급규정 제1조는"을 "진료성과급 지급규정 제1조는 '진료성과급'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제6, 5행의 "명시하고 있고"를 "명시되어 있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5행의 "같이 원이 된다."를 "같이 190,541,755원이 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6행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8, 9행의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8조 제1항은"을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2행의 "제6조"를 "제5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12행의 "긴료"를 "진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쪽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상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64,442,5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급사유 발생일인 2020. 12.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1. 15.부터<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2>인 2022. 3.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3>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2017. 5.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률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는 '급여'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로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명시하고 있을 뿐,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제도'라고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제8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퇴직금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간정산 퇴직금 역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해 지급되는 일시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면서 '제36조의2'로 신설되었는데, 당시에는 '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부분은 '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개정되었고, 위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37조로 바뀌었을 뿐 그 내용에는 큰 변동이 없이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7조는 그 문언상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이 '임금'만을 수식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수식하지 않음이 명백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9조는 퇴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중간정산 퇴직금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추가판단

가.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진료성과급이 약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약정상 중간정산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1심이 원고가 약정상 퇴직금과 법정 퇴직금을 선택적으로 주장한다고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3쪽)에서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 피고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연봉제 시행규정 제3조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에 '진료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보수규정 별표 7의 '평균임금'에도 '진료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요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부득이하게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연봉제 시행규정과 보수규정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보수규정 제21조 제1호 본문은 약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을 근무 시작일로부터 근무 종료일로 한다고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피고가 작성한 퇴직급여산출조서에 따라 '근무일수'를 근거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1. 8. 10.자 준비서면(5쪽)을 통하여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계속근로연수는 '연(年)'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반박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연봉제 시행규정 제3조 제11호가 적용됨을 근거로 진료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법정 평균임금에 진료성과급이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진료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법정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진료성과급 운영계획과 개인별성과급의 지급기준 및 평가방법을 수립하기 위하여 진료성과급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진료성과급운영위원회는 2016년 1분기까지는 개인별성과급의 평가지표를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분류하고, ① 계량평가는 개인별 원가계산결과(의료이익, 의료수지비율), 진료환자수(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 목표달성률을, ② 비계량평가는 외래진료 unit 수(일주일간 외래진료 횟수), 보직 및 겸직, 참여도 및 의료원장 평가 등을 각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나)

진료성과급운영위원회는 공헌급 제도를 신설한 2016년 2분기부터 개인별성과급의 평가지표를 성과지표(40점), 공공지표(30점), 참여지표(30점)로 분류하고, ① 성과지표는 의료이익, 진료환자 수, 진료과별 목표 달성도를, ② 공공지표는 외래진료 세션 수, 진료시간 준수율, 의료 소외계층 환자 실적, ER 경유 입원환자 실적, 타 기관의뢰(전입) 환자 실적을, ③ 참여지표는 실적 개선도, 병원 참여도(학술강좌, 의료원 정책참여 및 홍보활동 등), 의료원장 평가(진료성과, 공공의료 및 원내 · 외 활동 참여도 등)를 각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하는 한편, '진료시간준수율 90% 이상, 비교병원 동일 진료과 의료진 평균 외래 세션 수 100% 이상, 비교병원 동일 진료과 의료진 평균 의료수익 50% 이상'을 최소기준요건으로 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임의는 해당 분기 개인별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진료성과급은 법정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가 실제로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은 원고의 연간 총급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이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어 왔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진료상여급은 통상의 생활임금으로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진료성과급 중 기본성과급은 진료성과급 지급규정 제5조 [별표 3] 기재와 같이 전임의의 직급 및 연차에 따라 부장급 이상 전임의에게 4,500,000원, 10년 이상 전임의에게 3,900,000원, 10년 미만 전임의에게 3,600,000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

다)

아울러 진료성과급 중 개인별성과급의 평가지표와 전문의 공헌급 중 개인공헌급의 평가지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전문의 공헌급 제도의 도입 경위 및 지급 방식 등을 더하여 보면, 진료성과급과 전문의 공헌급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과급 제도에 관하여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런데 피고는 진료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가 개인공헌급의 평가지표로 삼은 진료, 협진, 수술, 학술강좌, 공공의료 활동 등은 매달 이를 수행하는 횟수나 그로 인한 전임의별 수익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자체로 의사 고유의 업무이거나 피고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서 지역의료원으로 설립된 피고에게 제공된 근로 일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의 공헌급' 제도의 신설 전후를 불문하고 진료성과급 중 개인별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약정상 평균임금에 진료성과급이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진료성과급은 연봉제 시행규정상 성과연봉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임금 항목이고, 연봉제 시행규정이나 보수규정에 따르면 진료성과급은 약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진료성과급은 약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진료성과급 지급규정 제1조는 '이 규정은 피고의 진료실적 증대를 통한 경영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전임의에게 지급하는 진료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진료성과급의 성격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성과연봉의 성격과 크게 차이가 없다.

2)

피고가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과 개인별성과급은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피고 소속 전임의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급여규정인 연봉제 시행규정 및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금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진료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연봉제 시행규정과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라.

가족수당은 법정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가족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은 근로의 제공 여부가 아닌 보수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부양가족 유무', '부양가족의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가족수당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8조, 민법 제656조 제2항, 의료보험법 제3조 등 현행 실정법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 현행법상 임금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이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임금의 지급 실태를 보더라도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형성되는데 임금을 지불 항목이나 성질에 따라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현실의 근로 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누고(이른바 임금이분설) 이에 따라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도 없고, 실제로 현실의 임금 항목 모두를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준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임금이분설에서 전형적으로 생활보장적 임금이라고 설명하는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도 그 지급 내용을 보면 그것이 근로시간에 직접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의도하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지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지급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된 것이 현실의 근로 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근로자의 생활이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수당 등을 현실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임금의 지급 현실을 외면한 단순한 의제에 불과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가.

가지급물 반환의무는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금전을 지급하였다가 이 법원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제1심의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원고는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이 법원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된 부분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된다.

나.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E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원리금 등 합계 83,921,611원{= 원금 64,442,575원 + 2021. 1. 15.부터 2022. 3. 2.까지의 이자 4,364,439원(= 원금 64,442,575원 × 6% × 412일/365일) + 2022. 3. 3.부터 2023. 5. 3.까지의 이자 15,077,797원(= 원금 64,442,575원 × 20% × 426일/365일) + 집행비용 36,8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3. 5.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법원 2023타채111789), 피고는 2023. 5. 23. 원고에게 위 청구채권인 83,921,611원을 가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간정산 퇴직금의 원금 64,442,57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위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날인 2023. 5. 2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9,421,049원{= 2021. 1. 15.부터 2022. 3. 2.까지의 지연손해금 3,637,033원(= 원금 64,442,575원 × 5% × 412일/365일) + 2022. 3. 3.부터 2023. 5. 23.까지의 지연손해금 15,784,016원(= 원금 64,442,575원 × 20% × 447일/365일)}의 합계는 83,863,624원으로 원고가 가지급물로서 수령한 위 83,921,611원에 미달한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57,987원(= 가지급금 83,921,611원 -이 판결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 원리금 합계 83,863,624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금의 수령 다음 날인 2023. 5. 24.부터 원고가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김민순 이슬아

각주1) 보수규정 제24조 본문은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정하고 있다.

각주2)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기는 하나, 제1심의 지연손해금의 적용이율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고,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므로 피고가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없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등 참조).

각주3)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2. 5. 26. 선고2022다200249 판결 참조), 피고 소속의 의사인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는 민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