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91,2017
판결선고
2018. 1. 16.
범죄사실
『2017고단89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주)AB 대표로서 2015. 12. 31.부터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법정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정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9.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과 2016. 8.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부터 근무한 근로자 AC을 2016. 6. 21.에 2016. 6. 24.자로 해고하여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8.부터 2016. 7.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AD의 2016. 7월 임금 108,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9, 24, 34, 42, 44는 각 제외)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9.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E의 퇴직금 2,170,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 3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8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A 소재 (주)A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1.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F에 대한 임금 1,22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2, 3, 4, 5, 6, 7, 10, 11, 16, 17, 18, 19, 20, 21, 22는 각 제외)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6.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Q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9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주)AB 대표이사로서 상시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AG의 퇴직금 1,813,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1』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범죄인지 보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자술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근무지 채증, 계좌거래내역, 각 체불금품 내역서, 각 퇴직금 산 정서, 각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내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계좌거래 내역서
『2017고단118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근로시간표, 각 계좌거래 내역서, 급여 대장, 각 체불임금내역서, 체 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7고단1598』
피고인의 법정진술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인 자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입출금 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매장관리 매니저 계약 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에 의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피해 금액 중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 합계가 약 4,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A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불과 1년이 채 안되어 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 범행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체당금 지급 등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89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주)AB 대표로서 2015. 12. 31.부터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24, 34, 42, 4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4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8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A 소재 (주)A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5, 6, 7, 10, 11, 16, 17, 18, 19, 20, 21, 2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T의 퇴직금 4,383,860원, 2014. 8. 28.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U의 퇴직금 5,333,530원, 2015. 1. 3.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X의 퇴직금 5,121,8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839,1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9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주)AB 대표이사로서 상시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0.부터 2016. 10.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2016. 8월 임금 1,774,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서면이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