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59
판결선고
2017. 12.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층 소재 D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부터 2016. 9.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2,610,4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6. 8.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18세 미만인 자인 E을 10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각 주 6일을 근무하게 하여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18세 미만인 자인 E을 오후10시부터 오전 1시까지의 시간에 근무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근무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차액 합계 2,610,4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피고소인 작성 월급명세서, E 병원진료 영수증, E 모 작성 근로동의서, 사업자 등록증명원,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E), E과 피고인 간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9조(연소자 근로시간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 제1호(고용노동부장관 미인가 연소자 야간근로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및 각 증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해당 근로자가 2016. 7. 20.부터 그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구체적인 피해 근로자의 근무 환경 및 미지급 임금의 규모 및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