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고합79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