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661
판결선고
201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사단법인 E 강남구지회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영리법인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8.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를 2014. 8. 13.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 8. 14.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는 징계절차와 서면통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사전 예고 없이 2014. 8. 14.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95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자 F는 2014. 8. 28.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직위 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24.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판정하고, 2014. 10. 30. 판정서를 송부하면서 구제명령(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11. 3. 위 판정서를 수령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2014. 11.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원직 복직은 2014. 11. 28.자로 이행하였음).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3. 구제명령 이행기일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통하여 구제명령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1. 19.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8.부터 2014. 8.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년 8월 임금 880,645원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73,2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8.부터 2014. 8.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2,715,8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정서
고발장
판정서, 고발 결정서, 임금 지급 내역, 정기총회, 각 근로계약서, 직위해제통보, 각 급여 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서, 채용 계획, 노인회 정관, 임금 대장,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