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716
판결선고
2015.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1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을 고용하여 연예기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351,726원<1>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6, 7, 10 기재 근로자 F, G, H, I, J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원생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일부 퇴직금 1,446,0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 위반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2014. 8.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14년 최저임금인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3,539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 8, 10 기재 근로자 H, I, L, J에게 2014년 최저임금인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3,539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 K, N, F, G, H, I, M, J, L의 각 진정서,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15,088,72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2,351,726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