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212
판결선고
2018. 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과 E빌딩의 소유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5. 10.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2013. 7월 최저임금 차액 257,1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9,790,439원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90,979원 등 합계 9,881,4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2. 5. 10.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F에게 30일 전에 예고없이 2015. 11. 30.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339,2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F의 퇴직금 18,152,4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2013. 7월 임금으로 2013년도 최저임금 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4,002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으로 2014년도 최저임금 시급 5,210원, 2015년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각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
F, G의 각 사실확인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급여통장내역, 교통카드사용내역
각 진정이유서
재심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미만 임금지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