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7, 1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11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404,2020
판결선고
2020. 6. 10.
범죄사실
1.『2019고단540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층 C호에서 ‘주식회사 D’란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2.부터 2019. 3.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3.분 임금 1,201,662원 및 퇴직금 7,682,2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내지 6,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56,594,9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546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10층에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94,9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4,432,4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가항과 같이 근로한 근로자 F을 해고함에 있어 그로부터 30일 전에 위 F에게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그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8,333,333원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603,917원을, 2018. 10. 27.경부터 2019. 3.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4,884,6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20고단174』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I은 2018. 2. 1. 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다가 2018. 5. 1. 위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21. I이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사용자인 주식회사 D 대표 A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인 I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56,062,9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 판정을 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 3. 7.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I에게 56,062,9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04]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대질신문조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진정서
각 임금지불 이행각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각 퇴직금계산내역서
[2019고단5463]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J, H, G에 대한 각 경찰 신문조서
각 진정서
P의 진정인 진술서
미지급 급여 진정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미지급 급여 진정 관련 서류, 퇴직금 계산서, 각 급여명세서, 체불내역, 경력증명서
[2020고단174]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재심판정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재심판정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Q, R, M, G, H에 대한 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 미지급 기간,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8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만 변제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부득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5404)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7,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Q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Q은 이 재판부와의 전화통화에서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긴 하였으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없으며, 지금은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이메일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Q에게 이메일로 처벌불원서 양식을 보내면서 신분증 사본과 함께 처벌불원서에 서명하여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하여, Q이 위 이메일에 대한 회신으로 “일단 올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신분증 사진을 피고인 측에 보내긴 하였으나 달리 합의서 양식에 서명을 하여 보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위 합의서 양식을 그대로 출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Q의 이 법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의 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는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