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고합442 판결

704, 756, 828, 918, 926, 927, 1025, 1045 2019고합20, 442(모두 병합)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피고인 H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배임증재의 점, 동래 외근 및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883,2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배임증재의 점, 동래 외근 및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면소 부분' 기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 M]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배임증재의 점, 동래 외근 및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N]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C]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D]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Z]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 J]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K]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O]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A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7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표자 F의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대표자 AA의 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 P]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Q]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E]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R]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F]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S]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U]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V]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W]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X]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Y]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AG]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H]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I]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 부분 공시]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