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018고단5851(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8고단7265(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9고단1729(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58,2018
판결선고
2019. 8. 13.
범죄사실
『2018고단255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어학원)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H에 대한 2017. 7.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9월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액 합계 59,113,77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85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정기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8.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7. 임금 1,886,000원을 미리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54,963,800원을 미리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8.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787,8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2,291,3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26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6. 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B의 2018. 4월 임금 일부 1,00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2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 4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① 2018. 4. 18.부터 2018. 5. 25.까지 위 사업장 K에서 강의 업무를 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1,700,000원, ② 2018. 3. 2.부터 2018. 7. 2.까지 위 사업장 K에서 강의 업무를 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3,600,000원, ③ 2018. 3. 8.부터 2018. 5. 25.까지 위 사업장 N에서 강의 업무를 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520,000원, ④ 2015. 10. 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 강남 P에서 영어 강의 업무를 한 근로자 Q의 임금 26,666,760원 및 퇴직금 8,571,173원 합계 35,237,933원, ⑤ 2013. 7. 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 강남 P에서 영어 강의 업무를 한 근로자 R의 임금 21,166,600원 및 퇴직금 15,559,975원 합계 36,726,575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5.부터 위 사업장 수원지점에서 강사 업무를 한 근로자 S을 2017. 8. 31.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58』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 U, V, W, X, S, Y의 각 진술서
강사계약서, 근로계약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각 급상여 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통장거래내역
『2018고단5851』
피고인의 법정진술
Z, C, AA, I, AB, AC의 각 진술서
임금대장 사본, 체불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입금 내역, 각 보수 명세서 사본
『2018고단7265』
피고인의 법정진술
B, AD, AE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2019고단1729』
피고인의 법정진술
M,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Q, R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강사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1>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 155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 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근로기준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 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 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약 2억 4,500만 원 중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하여 1억 3,6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적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끝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해 근로자 C 관련
임금 정기 미지급
피고인은 2017. 8. 21.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C의 2017. 8. 임금 1,182,670원, 같은 해 9월 임금 3,333,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967,640원을 미리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등 미청산
피고인은 2017. 8. 21.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C의 2017. 8. 임금 1,182,670원, 같은 해 9월 임금 3,333,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967,640원 등 합계 5,483,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 근로자 D 관련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D의 2017. 10. 임금 1,429,950원, 2017. 11.부터 2018. 6.까지 매월 임금 각 2,750,000원 등 임금 합계 23,429,950원과 퇴직금 3,695,906원 등 임금과 퇴직금 합계 27,125,85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근로자 E 관련
피고인은 2018. 5. 14.부터 2018. 7. 23.까지 주식회사 G의 K에서 강의 업무를 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24., 피해자 E인 2019. 8. 9.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 C,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한편 2018고단5851(병합) 사건의 증거기록 제131쪽의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는 퇴직 후인 2018. 8. 1.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2018.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현재까지 임금 일부와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은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가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생각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 위 2018고단5851(병합) 사건의 수사검사도 이러한 D의 의사를 반영하여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D는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후 1개월이 더 지난 2018. 9.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는 진정을 하였고, 위 진정에 따라 2018. 11. 13. 2018고단7265(병합) 사건에서 비로소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D가 2018. 8. 1.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 당시는 이미 퇴직한 후이므로 그 이후 위 2018. 9. 11.까지 사이에 체불 임금액이나 체불 퇴직금액이 변동될 여지가 없는 점, 처벌불원의 의사가 반드시 서면에 의해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기타 위와 같은 진술이 있었던 경위 및 그 진술의 상대방, 진술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재천
별지
각주1) 2018고단7265, 2019고단1729 사건의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15108호 제1조에서 정한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후의 일이므로, 신법을 적용한다.
각주2) 법정형으로서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