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25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비교대상임금 계산식에 주휴수당 근로시간 수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일응 타당하나, 근로자가 만근하지 않은 달이 존재하는 경우 아직 확립된 계산 방식이 없고 일할 지급되지 않는 임금(승무수당,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상여금)이 있음을 감안하면 ‘월 기준 근로시간’을 일할 산정할 것은 아니다.

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2월 말일이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 2월에는 143시간을, 2019. 2월에는 167시간을 각 적용해야 했음에도 이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다)

2017. 9. 부분의 경우 피고인 1명의 동일죄명에 대한 범의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이 부분의 범의도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한 사정에 비추어, 2017. 9.에는 최저임금 미달 지급액이 2,147원 존재하나 피고인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18. 2. 및 2019. 2.은 모두 24일 근무하여 만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8. 2.에는 132시간<1>을, 2019. 2.에는 154시간을 각 적용하여 계산한최저임금 미달 지급액의 합계를 2,199,448원 이라고 보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살피건대, 근로자가 만근하지 않은 달의 경우에 월 기준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확립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과 같이 이를 일할로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의하더라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임금협정서는 제5조(근로일수)에서 ‘월 근로일수는 26일 만근으로 한다. 단,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말일이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한다.’고 규정<2>하고 있고, 2018. 2. 및 2019. 2.는 말일이 ‘28일’이었으므로 D이 2018. 2. 및 2019. 2.에 24일을 근로한 것은 ‘만근’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월 기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2018. 2.는 143시간, 2019. 2.는 167시간을 각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한편 위 계산방식<3>에 의하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D에대한 2017. 9. 최저임금 미달 지급액 2,147원이 존재한다. 원심은 2019. 1.부터 2019.11.까지의 범죄사실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면서도 2017. 9. 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경우 그 체불 시기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2017. 9. 최저임금 미달 지급과 관련한 범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각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 중 별지 1. 범죄일람표의 19. 2월 부분, 별지 2. 범죄일람표의 17. 9월 부분은 이유 있는바, 위각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포괄일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