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3개 사업부(면세, 호텔·리조트, B) 중 B 사업부 소속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B 사업부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경위
구「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법률이 2013. 5. 22. 개정되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 규정은 같은 법 부칙(제11791호, 2013. 5. 22) 제1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시행되었다.
피고는 2015. 9. 25. 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과 단체협약에서 2016. 1. 1.부터 전 직원(B 사업부 소속 직원들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 대한 정년을 기존의 ‘만 57세가 되는 달의 말일’에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2017. 10. 19.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변경하였고, 2018. 11. 30. 단체협약에서 SA Grade(대리급) 이하의 직원에 대한 감액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이와 같이 변경된 임금피크제에 관한 합의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 라고 한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
원고들은 모두 SA Grade(대리급) 이하에 해당하는 직원이었는데, 이 사건 임금피크가 적용됨에 따라 2019. 1. 1.부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규정된 감액비율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퇴직한 경우 감액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 제4조의4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규정들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아래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차별한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및 헌법상 평등원칙도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오로지 피고의 이익만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원고들에 대하여 만 58세 도달연도부터 만 60세까지 3년간 매년 20%, 25%, 30%라는 과도한 임금삭감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연차의 감액률은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과 같은 수준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대상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임금만 감액되었을 뿐 업무량, 업무강도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라 과소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임금피크제도는 구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할 당시 상정한 조치로서 기본적으로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정년을 연장함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조치로서 위 법상 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에서 설시된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에 수반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목적에서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지극히 정당하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감액은 ‘기본급’ 및 ‘상여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은 각종 수당들까지 포함하여 실질감액률을 계산할 경우, 원고들에 대한 감액률은 1년차 11.9%, 2년차 22%, 3년차 20.2%로써 불이익이 과하지 않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삭감에 대한 최대의 대상조치이고, 그 외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서이동 기회를 부여하고,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정한 대상조치를 하였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감액된 재원은 정년이 연장된 원고들 등에 대한 임금지급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판단
관련법리
고령자고용법은 제4조의4 제1항에서 ‘사업주는 모집ㆍ채용(제1호),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제2호), 교육ㆍ훈련(제3호), 배치ㆍ전보ㆍ승진(제4호), 퇴직ㆍ해고(제5호)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ㆍ경력ㆍ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만 58세에 도달한 근로자들은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상관없이 오직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초사실에 더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8, 15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차별을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및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고령자고용법은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되(제19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의2). 이는 정년 연장에 따라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정년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ㆍ신규 인력 채용의 감축 등의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무로도 규정한 것이다.
고용보험법령 역시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이 시행되기 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삭감 제도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며(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2>), 정년연장이 시행될 무렵에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12. 4. 대통령령 제2669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제28조의2<3>를 신설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8. 12. 31.까지 일정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만 57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하였던 기존의 정년을 최종적으로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기존의 임금(피크임금, 만 58세 직전 월)을 기준으로 ‘기본급’ 및 ‘상여금’에 한하여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일부 삭감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 법 제19조의2 제1항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그 목적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구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도입된 조치로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므로, 비록 원고들의 정년 연장이 위 법률 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기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유리한 정년 연장의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기존 정년까지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대한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기존의 임금과 비교하더라도, 원고들의 경우에는 ‘기본급’ 및 ‘상여금’에 대해서 만 58세부터 1년차는 20%, 2년차는 25%, 3년차는 30% 감액될 뿐 여전히 임금 인상 및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의 지급대상이 되고, 나머지 수당은 대부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근속포상, 학자금 지원금, 인세티브를 제외한 감액률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평균적으로 1년차 11.9%, 2년차 22%, 3년차 20.2% 정도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기간 중 원고들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같이 정년 연장에 연계하여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라고 볼 수 있으며, 앞서 본 실질감액률이 원고들에 정년 연장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 과다하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3년차 때 감액률을 적용하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감액률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실질감액률은 30%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휴업수당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만 강조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학력ㆍ경력ㆍ근속연수 등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근로 제공의 시점과 상황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그 가치가 같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대하여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 즉, 같은 시기에 같은 근로환경에서 같은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는 서로 다른 근로자나 근로집단 사이에서 임금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지, 근로 제공의 시기나 주변 여건의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제공되는 근로의 내용이나 제공하는 근로자가 동일하다면 기존의 임금이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전 제공한 근로와 시행 후 제공한 근로는 그 근로 제공의 시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60세 정년 법정 의무화’라는 근로환경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비교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저감되지 않으면서도 기존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소결론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성민 장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