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합54436 판결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C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상시 약 4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에 관한 연구·개발, 각종 F 출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7. 3. 15. 평가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인문사회 계통의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공익기관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7. 3. 27.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3. 6. 3. 평가원에 참가인 지부를 설립하였다(이하 참가인과 위 지부를 통틀어 '참가인'이라 하고, 위 지부만을 특정할 때에는 '참가인 지부'라 한다). 참가인의 상급단체는 G노동조합총연맹 H 노동조합연맹이다.

나.

단체교섭 요구 및 과반수 노동조합의 공고

1)

원고는 2021. 9. 13. 평가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평가원은 같은 날 공고기간을 2021. 9. 13.부터 2021. 9. 23.까지로 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참가인은 2021. 9. 14. 평가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평가원은 2021. 9. 2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2)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않자, 원고는 2021. 10. 14. 평가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다.

3)

평가원은 2021. 10. 15. 공고기간을 2021. 10. 15.부터 2021. 10. 19.까지로 하여 원고를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203명(= 133명 + 70명) 중 과반수 이상인 133명을 차지하는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한다)으로 공고하였다.

다.

참가인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1)

참가인은 2021. 10. 18.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2)

참가인은 2021. 10. 19.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이의신청의 피신청인을 사용자인 '평가원'으로, 신청취지를 '평가원이 2021. 10. 15. 원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으나, 이는 교섭요구일을 기준으로 참가인의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정확하게 산정한 후 참가인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피신청인 및 신청취지 변경 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변경 신청을 승인하였다.

라.

노동위원회 결정

1)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결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21. 12. 9. 이 사건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30. 이 사건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면서 피신청인을 사용자인 '평가원'이 아닌 '원고'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구 노동위원회규칙(2022. 4. 29. 노동위원회규칙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 제5호, 제60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참가인의 피신청인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을 평가원으로 변경한 후 이 사건 이의신청을 인정한 이 사건 초심결정은 위법하고, 이러한 초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결정 역시 위법하다.

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참가인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가)

참가인은 2021. 9. 14. 평가원에 교섭 요구를 하면서 조합원수를 70명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평가원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참가인의 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수를 70명으로 기재하였는바, 원고는 위 공고에 기재된 참가인의 조합원수를 신뢰하였다. 참가인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절차에 이르러 2021. 9. 13.까지 가입된 참가인의 조합원수가 83명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위 교섭요구 당시 조합원수 기재와 모순되므로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참가인의 2021. 9. 14. 기준 조합원수는 70명으로 보아야 한다.

나)

참가인의 조합원에는 부서장에 해당하는 '본부장'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위 본부장 2명은 참가인 조합원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한편, 참가인의 조합원들 중 일부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가인에 가입되었을 가능성 및 참가인이 조합비를 대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노동위원회가 이러한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채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라)

따라서 참가인 조합원수는 126명[= 2021. 9. 14. 기준 70명 + 2021. 9. 14.부터 2021. 9. 23.까지 가입한 59명 - 본부장 2명 – (조합비 이중납부자 2명 × 0.5)]이고, 원고 조합원수는 132명이므로, 전체 조합원 258명 중 과반수 노동조합은 원고이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신청인 변경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7항,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 제2호,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대상으로 하고,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노동위원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위 이의신청의 피신청인이 될 당사자적격은 사용자에게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이의신청절차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피신청인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138조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신청사건에 준용되는 제42조 제1항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취지를 추가하고자 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에 의해 진정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다만 소장에 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로 하여금 진정한 당사자로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해 설립된 노동위원회의 지위와 그 소관 사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신청사건 등 노동위원회가 관장하는 각종 시정 및 심판 등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21. 10. 18.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 취지와 이유 등 신청서의 전체 취지를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이의신청은 사용자인 평가원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다만 참가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표시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며, 피신청인의 변경도 신청취지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이의신청의 피신청인을 평가원으로 경정 또는 변경하도록 승인하여 본안판단을 한 이 사건 초심결정 및 재심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노동위원회법 등 관련 법령에서 피신청인 경정·변경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노동위원회 결정 절차의 경제성 등을 위하여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43조, 제46조, 제56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는 근로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한 직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취지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은 새로운 피신청인을 지정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피신청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가원은 2021. 10. 15. 공고기간을 2021. 10. 15.부터 2021. 10. 19.까지로 하여 원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고, 참가인은 2021. 10. 18. 이 사건 이의신청의 피신청인을 '원고'로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21. 10. 19. 곧바로 이를 '평가원'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피신청인 변경 신청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 제2항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참가인의 피신청인 변경 신청으로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표시한 종전의 이의신청이 취하되고 평가원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새로운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다)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복수 노동조합 사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 효력이 사용자, 과반수 노동조합 및 이의 신청 노동조합의 세 당사자에 모두 미치고,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제1항 별지 제7호의4 서식에 따른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을 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특성상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을 사용자가 아닌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오인할 수 있고<각주2>, 그로 인해 이의신청서에 피신청인을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그 신청취지와 이유에 의하여 진정한 피신청인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피신청인 기재의 착오를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 제5호, 제60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이 신청인 입장에서 이의신청의 상대방을 쉽게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을 신속·간이하게 해결하여 노동관계를 확정하려는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올바른 당사자로의 경정이 허용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21. 10. 18.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의신청의 목적 및 내용과 관련 당사자가 누구인지 등이 명확하고, 2021. 10. 19. 제출된 피신청인 및 신청취지 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당초의 이의신청 내용이나 관련 당사자의 범위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가 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참가인 조합원수 산정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가)

평가원은 각종 교육·연구 등을 수행하는 연구부서인 4개 본부(L본부, M본부, N본부, O본부)와 경영·기획·인사·예산·정보·감사 등 기관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3개 본부(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본부, 정보관리본부) 및 감사실, 홍보실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감사실, 홍보실, L본부는 원장직속부서이다. 신규직원 및 비정규직원의 채용·관리, 승진, 인사관리, 보수, 상벌,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본부의 인사부가 담당한다.

나)

평가원의 위임전결규칙에서는 평가원 내부 문서 결재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각 전결권자를 정하고 있는데, 2020. 12. 15. 개정된 위임전결규칙에 의하면 부서장은 비정규직채용계획 요청서 제출, 각 실·부장의 휴가·출장·조퇴 등 근무상황 관리(한편 팀장을 포함한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실·부장, 부서장에 대해서는 부원장, 부원장에 대해서는 원장이 근무상황 관리의 각 결재권자이다), 연구과제에 있어 연구실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전결권자이고, 2018. 7.경부터 운영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신청에 대한 승인권자이다. 한편 2020. 11. 30. 개정된 평가원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및 활동규정 제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원장, 부서장 이상의 간부와 감사실장, 연구기획실장, 인사부장, 원장실 선임직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가원이 2019. 9.경 및 2021. 9.경 공고한 근로자 대표의 선출 관련 공문들에는 입후보자 및 선거인의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부서장 급(감사실장 포함) 이상, 연구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인사부장, 비서실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및 참가인의 각 조합 규약, 참가인 지부의 운영규정 중 조합원의 자격 등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라)

이 사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 제14조의5 제1항, 제14조의3 제1항 및 민법 제161조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하 '확정공고일'이라 한다)인 2021. 9. 24.<각주3>이다. 참가인 및 원고가 2021. 10. 20.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각 제출한 조합원 명부(을가 제8호증의 1, 을가 제9호증)에는 확정공고일<각주4>을 기준으로 한 조합원수가 참가인 142명, 원고 133명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중 각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조합비를 각 납부한 근로자의 수는 2명이다. 위 각 조합원 명부에 의하면, 참가인의 조합원에는 회사 내 직책이 '본부장'인 조합원 2명(위 본부장 2명이 연구부서 소속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센터장'인 조합원 3명, '실장'인 조합원 5명이 각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조합원 중에는 '센터장'인 조합원 2명, '실장' 또는 '부장'인 조합원 12명이 각 포함되어 있다. 한편,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조합원 가입원서(갑 제4호증, 을가 제8호증의2)에 의하면 참가인의 조합원수는 2019. 1.경까지 70명이었다가 2021. 9. 13.을 기준으로 83명, 2021. 9. 14.을 기준으로 90명, 2021. 9. 23.을 기준으로 142명으로 증가하였다.

마)

한편 참가인은 2017. 7.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7. 7. 4.을 기준으로 원고가 아닌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21. '2017. 7. 4. 기준 참가인의 조합원수는 115.5명, 원고의 조합원수는 144.5명이므로,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P, 이하 '선행 이의신청 사건'이라 한다). 선행 이의신청 사건의 2017. 8. 21.자 심문회의에서 평가원은 "사업장 내 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근로자는 부서장 이상의 보직자, 경영실장 등으로 약 10명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시 적용되던 참가인 지부 운영규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부서장(본부장, 센터장) 이상의 직책이 있는 자'의 조합 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참가인의 조합원수에서 '센터장'인 조합원수를 제외하였다.

바)

원고 및 참가인은 2021. 10. 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2021. 12. 30.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 조합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각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가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제공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런 상대방의 신의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조합원수는 2021. 9. 13.을 기준으로 83명이었음에도 참가인이 2021. 9. 14. 평가원에 교섭요구를 하면서 조합원수를 70명으로 기재하였고, 평가원이 공고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에도 참가인의 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수가 70명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교섭요구를 하면서 당시의 조합원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조합원수와 관련한 신의를 제공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참가인이 교섭요구 당시 밝힌 조합원수에 관하여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을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이 아닌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로 정하고 있는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려는 노동조합들은 교섭요구일로부터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까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증감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법 제14조의5 제1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시에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고시의 조합원 수가 관련 법령상 노동조합의 권리·의무 또는 지위의 인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할 경우 위 공고시의 조합원 수를 전제로 협의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실상의 효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협의가 고정된 조합원 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③

참가인의 조합원수는 2019. 1.경 70명에서 2021. 9. 13. 83명, 2021. 9. 14. 90명, 2021. 9. 23. 142명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었던 점, 참가인 조합 규약 제9조에서는 참가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서를 참가인 지부를 경유하여 참가인에 직접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가입신청서의 제출로부터 접수 및 참가인의 신규 가입 조합원 파악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으로서는 2019. 9. 14. 교섭요구일 당시의 조합원수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보인다.

④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 4항에서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노동조합에게 잘못된 공고 내용을 시정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그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참가인이 위 규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이의 신청이나 시정 요청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거나 그 기재 내용대로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본부장의 참가인 조합원 자격 존부에 관한 판단

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조합원 중에는 연구부서의 부서장인 '본부장' 직책에 있는 조합원 2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부서장은 비정규직채용계획 요청서 제출, 각 실·부장의 휴가·출장·조퇴 등 근무상황 관리 등에 관한 전결권자 및 선택적 근로시 간제 신청에 대한 승인권자이고 평가원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거나 선거인이 될 수 없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연구부서 본부장이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내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17년경 적용되던 참가인 지부 운영규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조합 가입 자격이 제한되는 부서장의 범위에 본부장 외에 '센터장'을 포함하고 있었고, 선행이의신청 사건에서는 '센터장'인 조합원은 참가인 조합원수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2021. 9. 24.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센터장'인 조합원이 참가인에 3명, 원고에 2명이 각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센터장'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비추어 평가원의 경영담당자 또는 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직책은 평가원의 조직 및 업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부서장인 '본부장'의 직급이나 직책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등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부서장이 전결권한을 갖는 비정규직채용계획에 대한 요청서는 현업 부서에서 증원 등이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신규직원이나 비정규직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승진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부서의 부서장이 아닌 경영지원본부의 인사부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서장은 실·부장의 휴가·출장·조퇴 등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전결권자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승인권자이기는 하나, 이는 상위 직급자인 부원장의 근태관리 하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하위 직급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근태관리 권한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③

연구부서의 부서장이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연구부서 부서장의 업무 내용이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인 직무상 의무와 책임에 있어 부서장이 사용자 이익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서장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거나 선거인이 될 수 없다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및 활동 규정에서 부서장 이상의 간부 등을 사용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④

2021. 9. 14. 개정된 참가인 지부 운영규정 제6조에서는 원장, 부원장을 제외하고 평가원에 종사하는 자는 자유로이 참가인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이 연구부서의 부서장인 본부장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용자 내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들이 참가인에 가입한 것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참가인 조합원의 가입 유효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규약 제9조 제1항은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참가인 지부를 경유하여 참가인에 직접 제출하는 것을 참가인에의 가입 절차로 정하고 있고, 갑 제4호증(을가 제8호증의 2와 동일하다)의 기재에 의하면 총 142명의 평가원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에의 가입의사를 기재한 각 가입원서가 참가인 지부장의 확인을 거쳐 참가인에게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각 근로자의 가입 청약 및 이에 대한 참가인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142명의 근로자들은 참가인 규약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참가인 조합원 중 일부의 경우 자발적인 조합 가입의사가 결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참가인 조합원들의 가입원서 제출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참가인도 그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등으로 가입 의사 표시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노동조합들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데 유리한 지위에 서기 위하여 신규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확정공고일에 인접한 2021. 9. 13.부터 2021. 9. 23.까지 사이에 참가인의 조합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규 조합원들의 참가인 가입의사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1)

결국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의 판정을 위하여 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에 해당하는 확정공고일인 2021. 9. 24.을 기준으로 원고와 참가인에 가입한 평가원 소속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가)

원고: 132명(= 가입원서 제출자 중 단독가입자 131명 + 원고와 참가인에 중복 가입하여 각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하는 2명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7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0.5)

나)

참가인: 141명(= 가입원서 제출자 중 단독가입자 140명 + 원고와 참가인에 중복 가입하여 각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하는 2명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7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0.5)

2)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조합원 141명 중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 가입의사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인원은 없다. 따라서 평가원과의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총 273명(= 132명 + 141명)이고, 그중 과반수인 136.5를 초과하는 141명의 조합원을 둔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설령 참가인 조합원수에서 본부장 2명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3)

따라서 참가인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별지]

각주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E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각주2) 원고 또한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이 사건 재심결정의 재심피신청인(사용자)인 '평가원'이 아닌 '참가인'을 이 사건 재심 결정의 상대방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각주3) 평가원이 원고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2021. 9. 13.부터 7일째 되는 날인 2021. 9. 20.(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이 공휴일인 추석 연휴기간 중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연휴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21. 9. 23.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이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은 2021. 9. 24.이다.

각주4) 을가 제8호증의 1에는 조합원 명부 작성 기준일이 '2021. 9.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1. 9. 24.'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