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73
판결선고
2020. 10. 2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2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5. 부터 근로한 E을 2019. 7. 13. 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3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5. 부터 같은 해 6. 15. 까지 근로한 F, 2019. 4. 28. 부터 같은 해 7. 12. 까지 근로한 G, 2019. 3. 18. 부터 같은 해 5. 27. 까지 근로한 H 등 근로자 3명에게 각각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외 2명 작성의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내역서, 인력업체 일일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같은 법 제114조, 제17조 제1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5.부터 2019. 7. 1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106,0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경
판사 김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