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404
판결선고
2021. 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7. 3. 1.부터 2018. 7. 16.까지 근로한 D에게, 2017. 10. 1.부터 2017. 12.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3,425원 내지 4,448원을 지급하고, 2018. 1. 1.부터 2018. 7. 16.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4,124원 내지 5,019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2017. 10.부터 2018. 6.까지의 최저임금 부족분 합계 7,354,780원 및 2017. 5. 12.부터 2018. 7. 14.까지 근로한 E의 2018. 5월 임금 128,010원, 2018. 6월 임금 251,000원 합계 379,01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733,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및 E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872,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통장입금내역, 각 체불임금산정내역, 출퇴근 카톡내용, 근무내역, 통장거래내역, D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고소인 급여내역 정리 자료 및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과 D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D에게 매월 초순경 100만 원을 전후한 금원을 송금하였는바(피고인에게 수업을 들은 수강생 G, H에게는 위와 같은 형태로 금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위 금원의 액수, 지급방식, 피고인과 D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에 의하면, 위 금원은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D에게 '월급을 보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D 계좌로 위 금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그 밖에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고, 그 지급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1998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