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1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311,2017
판결선고
2017. 6.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7311』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6. 7. 19.경까지 D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7월분 임금 503,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64,9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6. 7. 19.경 D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합계 6,938,7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6. 7. 1.경 D병원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명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94』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6. 7. 8.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6. 7월분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849,48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1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794』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 I, J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각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 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후화된 D병원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예상한 공사기간과 공사대금이 초과되자 대출원리금 상환의 부담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당한 이유를 들어 임금과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거나 책임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내지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E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한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7311』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5. 5. 21.경까지 D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5. 12월분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783,4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94』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L의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7,967,28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9.부터 2016. 10. 20.까지 근로한 근로자 M의 퇴직금 4,887,283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722,44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의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근로자 K, N, O, P, L, Q, R, S, M, T, U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