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2017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2018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 11.부터, '2019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 11.부터, 같은 표 '퇴직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8. 4.부터 각 2023. 4.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F, G, I, J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C, D, E, H,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F, G, I,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5%를 위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와 임금 지급 방식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는 용인시 일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별지 5 퇴직금 미달액 계산표 중 계속근로기간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용인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피고 노사의 단체협약
피고는 2008. 10. 23.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2/3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N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단체협약(이하 ○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0. 8. 30., 2016. 12. 19. 및 2018. 12. 17.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08년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년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하되, 위 각 단축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각 단체협약이 정한 소정근로시간 등은 아래와 같다.
피고 노사의 임금협정
피고는 2016. 12. 19. 이 사건 노동조합과 유효기간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인 임금협정(이하 ○년에 유효한 임금협정을 '○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7. 12. 18. 2018년 임금협정을, 2018년경 2019년 임금협정(이하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위 주요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내역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이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무사고수당, 기타수당, 교육수당 등으로 구성된다)을 지급받았는데, 2017년 7월부터 퇴직 전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은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중 '비교대상 임금'란과 별지 4 평균임금 계산표 중 '기타 임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별지 5 퇴직금 미달액 계산표 '(D)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 2018다224675, 2018다22468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형태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원칙적으로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다. 2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로부터 2달 뒤 1일 기준 6시간 40분에서 4시간 30분(67.5%)으로 단축되었다. 그런데 위 단축 합의 당시 위와 같이 급격하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의 비율만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운행시간을 단축하여도 소득이 유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단축 합의 전후에 걸쳐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운행시간에 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2016년, 2018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변경된 소정근로시간도 2010년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할 수 없다. 3 2010년 단체협약 제29조 제4항은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전 승무원은 2010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퇴직금을 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위 단체협약 체결일에 작성된 노사합의서는 '2010년 최저임금제 시행령에 따른 노사는 2010년 9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하며 2010년 7~8월 2개월분은 그 금액이 미미하므로 재정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용인시의 경우 2010. 7. 1.)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0년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위 합의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다소 가감하였을 뿐인 2016년, 2018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도 이처럼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9년 8월, 2013년 10월 및 2019년 5월 경기도 지역의 택시 요금이 인상되었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로 승객을 태우기 위한 대기시간이 감소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운행시간을 단축하고도 기존과 동일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으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위 주장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피고 소속 다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제기한 동일 쟁점의 다른 사건 판결문을 제출하였다)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택시요금 인상이나 앱 택시의 활성화를 반영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인상이나 활성화로 인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1 피고의 택시가 운행되는 경기도에서 2009년 8월, 2013년 10월과 2019년 5월 택시 요금 인상 등 요금체계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5월 택시 요금 인상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의 일이므로 이 사건에서 고려할 사정이 아니고, 같은 취지에서 2013년 10월 택시 요금 인상은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한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 일부는 위 각 택시 요금 인상 중 일부가 있고 난 뒤에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택시 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 및 운송원가 상승,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택시운송업 서비스 개선 등 복합적인 원인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운전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으로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목소득이 동일하면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명목소득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택시 요금이 동결되는 경우, 운행시간을 늘리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경기도 지역의 택시 요금 인상은 수년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2005년, 2009년, 2013년, 2019년에 택시 요금이 인상되었다), 설령 택시 요금 인상 직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년간 감소한 실질소득 또는 그로 인해 변경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을 물가 상승에 맞추어 조정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택시 요금 인상 직후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다소 감소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에 기여한 O 택시는 2015년 3월경 출시되었는데, 2010. 7.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자마자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기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점,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2010년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가 고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2016년, 2018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가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2008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위 각 단축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으로의 변경을 정당화할만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로 종전과 달리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사납금을 벌기 위한 시간만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있었을 수밖에 없고, 이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진 것일 뿐,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문언상으로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고 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1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한 이후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사납금액, 고정급액 등이 기존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들의 입사 이후에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입사 시기에 관계없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했던 것인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피고에 근무하고 있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마찬가지의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같은 형태로 근무할 것을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2008년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2008년 단체협약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
그리고 2008년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기준하되, 노사 합의에 의거 연장근로를 실시한다. 또한, 운수업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월 209시간(주당 1일의 휴일 포함)을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1 2008년 단체협약의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기준근로시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8시간의 주휴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더한 후 1개월의 평균 주수인 약 4.345주(= 365 ÷ 7 ÷ 12)를 곱한 후 반올림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 단체협약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어서 주휴시간을 8시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라 할 수 없고, 2008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시간급으로 결정·고시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단위 최저임금(이하 '월별 최저임금'이라 한다)으로 환산한 다음, 월별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 단위의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1 최저임금법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서, 2 2019. 1. 1.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는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이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합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등'이라 한다)로 나누어서 각 시간에 대한 임금, 즉 시간 단위 비교대상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으로 시간급 최저임금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면 월별 최저임금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만근일수를 월 26일(2월은 24일)로 정하면서 만근일수 미만 근무 시 기본급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만근일수 이상 근무 시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며,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본급은 고정하고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만근일수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의무가 있고 피고에게는 기본급 지급의무가 있는 '월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일수가 월 소정근로일수인 만근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월별 최저임금을 감액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참조). 반면, 원고들의 근로일수가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한 근로일수만큼 월별 최저임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택시운전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임을 전제로 하고, 월 소정근로일수인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월별 최저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등 × (월만근일수 범위 내의 근로일수 ÷ 만근일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고, 월별 최저임금에서 월 단위의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이 된다.
월별 최저임금의 산정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등의 계산
2018. 12. 31.까지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172.222시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의미한다(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이를 토대로 앞서 본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 만근일수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 172.222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월의 만근일수 24일 × 1개월 + 나머지 달의 만근일수 26일 × 11개월) ÷ 12개월,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2019. 1. 1.부터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1.19시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이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 제3호, 제2호). 이때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의 수와 주휴시간 수를 월의 일수 차이에 상관없이 각 월마다 평균하여 동일하게 배분한 것이므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월 주휴시간수를 더한 시간의 수와 같다.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앞서 본 것처럼 172.222시간이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이므로, 원고들의 월 주휴시간 수는 28.968시간(= 6시간 40분 × 365 ÷ 7 ÷ 12)이 된다. 따라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1.19시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172.222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8시간)이 된다.
월별 최저임금 계산 방식 이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의 매월 근로일수는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중 '(C)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원고들이 지급받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으로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은 같은 표 중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위 월별 최저임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한 월별 최저임금은 같은 표 중 '(E) 월별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의 합계는 같은 표 중 '비교대상 임금 (J) 합계'란 기재와 같다. 한편, 공제의 대상인 비교대상 임금과 관련하여, 원고 F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각 근속수당으로 9,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임금대장(갑 제4호증)에 따르면 각 18,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임금대장에 따른 금액을 인정한다. 원고 G은 2018년 4월 근속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임금대장(갑 제4호증)에 따르면 9,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임금대장에 따른 금액을 인정한다. 원고 I은 2018년 4월 근속수당으로 9,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임금대장(갑 제4호증)에 따르면 18,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임금대장에 따른 금액을 인정한다(그 밖에 일부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과 임금대장상 금액이 일부 소액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일부 원고들이 공제를 자인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액은 위 월별 최저임금에서 위 비교대상 임금 합계를 공제한 같은 표 중 '(K)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 F, G, I의 경우 위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위 원고들이 공제 대상으로 주장하는 비교대상 임금 외에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여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임금은 약정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지급기일 후로서 2017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2018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2019. 1. 11.부터, 2019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2020. 1. 11.부터 각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원고들의 퇴직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차액 지급의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의 구체적 계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기지급 임금과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산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리고 기지급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과 비교대상 임금 외 임금(이하 '기타 임금'이라 한다)으로 구분되고,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월별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결국 위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월별 최저임금과 기타 임금의 합산액을 위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과 같다.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 월별 최저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타 임금으로서 무사고수당, 기타수당, 초과수당, 교육수당은 별지 4 평균임금 계산표 중 '기타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위 계산 방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같은 표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일부 원고들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일수가 91일인 경우도 있으나,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92일로 나눈 금액으로 인정한다). 한편, 월 중간에 퇴직한 원고 B, G, I의 경우,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첫 월의 월말까지 기간에 대한 기타 임금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가산하고 있으나 이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인정한다[위 원고들은 월별 최저임금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구하고 있다. 다만, 원고 H 역시 월 중간에 퇴직하였으나, 원고 H은 2020년 3월 교육수당으로 12,825원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원고 H이 2020년 3월 지급받은 교육수당16,000원을 일할 계산한 13,419원(= 16,000원 × 26일/31일,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 H이 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원고 H 역시 월별 최저임금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구하고 있다]. 또한 원고 J의 경우, 2019. 7. 31.을 평균임금 산정기간 말일로 하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56,286원을 산정하였으나, 2019. 8. 31.을 평균임금 산정기간 말일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56,146원이다.
퇴직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면 별지 5 퇴직금 미달액 계산표 중 '계속근로기간 (A) 청구일수'란 기재와 같다(일부 원고들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부터 말일까지의 총 일수보다 1일 못 미치는 기간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위 청구일수와 앞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같은 표 '(C) 법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원
평균임금 산정기간 말일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56,146원이다.
퇴직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면 별지 5 퇴직금 미달액 계산표 중 '계속근로기간 (A) 청구일수'란 기재와 같다(일부 원고들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부터 말일까지의 총 일수보다 1일 못 미치는 기간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위 청구일수와 앞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같은 표 '(C) 법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같은 표 '(D)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직금 미달액은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서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한 같은 표 '(E) 퇴직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이 된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미달액으로 위 '퇴직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 B, G, I, J의 경우 위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올바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미달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위 퇴직금 미달액은 원고들의 퇴사일부터 14일이 도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가산된다.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미달액의 합산액인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해당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2017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2018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 11.부터, '2019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 11.부터, 같은 표 '퇴직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8. 4.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C, D, E, H, K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 F, G, I, J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