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노65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 송달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는데,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을 청구했고,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다고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진행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