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2가합1012 판결

주문

1.

가. 피고 울산광역시 동구는 원고 D, 원고 J, 원고 P,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F, 원고 CL, 원고 L, 원고 O, 원고 R,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K, 원고 M, 원고 N, 원고 Q에게 별지 1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4. 11. 19.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는 원고 S, 원고 X, 원고 Y, 원고 Z, 원고 AA, 원고 AC, 원고 AG, 원고 AK, 원고 AL, 원고 AO, 원고 AS, 원고 AU, 원고 AH, 원고 AI, 원고 AJ, 원고 U, 원고 V, 원고 AD, 원고 AF, 원고 AM, 원고 AT, 원고 AV, 원 고 AW, 원고 T, 원고 W, 원고 AB, 원고 AE, 원고 AN, 원고 AP, 원고 AQ, 원 고 AR에게 별지 1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 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는 원고 BB, 원고 AZ, 원고 BC, 원고 BF, 원고 BH, 원고 AX, 원고 AY, 원고 BA, 원고 BD, 원고 BE, 원고 BG에게 별지 1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는 원고 BJ, 원고 BK, 원고 BP, 원고 BV, 원고 BI, 원고 BQ, 원고 BS, 원고 BT, 원고 BW, 원고 BM, 원고 CJ, 원고 CK, 원고 BN, 원고 BO, 원고 BR, 원고 BU에게 별지 1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4. 11. 19.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마.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원고 CE, 원고 CF, 원고 CG, 원고 CH,원고 BX, 원고 CC, 원고 CD, 원고 BY, 원고 BZ, 원고 CA,원고 CB, 원고 CI에게 별지 1 '인정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 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주문 제1의 가항 원고들과 피고 울산광역시 동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 울산광역시 동구가, 주문 제1의 나항 원고 들과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문 제1의 다항 원고들과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가, 주문 제1 의 라항 원고들과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가, 주문 제1의 마항 원고들과 피고 울산광역 시 울주군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이었거나, 환경미화원이었던 망 CM, BL, E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원고 1 내지 17(원고 5 제외), 망 E은 울산광역시 동구에게, 원고 18 내지 48은 울산광역시 남구에게, 원고 49 내지 59는 울산광역시 북구에게, 원고 60 내지 73(원고 63 제외), 망 BL은 울산광역시 중구에게, 원고 74 내지 85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게 각 고용되어 가로(도로)청소업무를 수행하다가 별지 제1목록 '퇴사(중간정산)'란 기재 퇴직일에 각 퇴직한 근로자들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각 사용자이다.

나.

관련 규정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08년도 내지 2011년도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중 이 사건 임금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들의 통상임금 산정 및 그에 기초한 법정수당 지급

(1)

피고들은 해당 원고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였고, 2009. 3. 17.자 임금협약, 2010. 5. 27.자 임금협약, 2011. 6. 17.자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2009년, 2010년에는 그 중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대민활동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2011. 6.부터는 기본급(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포함),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대민활동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단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는 2011. 1.부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여 왔다.).

(2)

또한, 피고들은 원고 C, O, P, BH, CC, CF, CG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위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액수는 별지 3 제5목록 '기존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3)

한편, 원고들의 2009. 2.부터 각 퇴직 시까지 매월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휴일근무일수', '시간외할증임금시간수', '(미사용)연차일수', '시간외근무시간수'는 별지 3의 제2목록 '휴일근무일수', '시간외할증임금시간수', '(미사용)연차일수', '시간외근무시간수'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