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46
판결선고
2021.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북구 E에 있는 F 내 시설유지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5. 3. 20.부터 2019. 12. 27.까지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체불 임금 등 12,622,687원, 퇴직금 18,565,0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37,305,367원, 퇴직금 합계 56,429,5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경 근로자 G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019,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2,726,96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D, I의 각 진정서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정홍
각주1) 공소장에는 근로계약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보면, 누락한 것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