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청산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8
판결선고
2020. 6. 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C빌딩 대표 및 공동 경영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도에는 시간급 6,030원, 2017년도에는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시간급 7,530원, 2019년에는 시간급 9,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4. 5. 31.부터 2019. 4.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건물관리 실장으로 근로하다 최직한 D에게 실 지급임금 기준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6. 4.부터 2018. 5.까지 시간급 환산 4,785원, 2018. 6.부터 2018. 10.까지 시간급 환산 5,742원, 2018. 11.부터 2019. 4.까지 시간급 환산 7,177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 2004. 5. 31.경 입사하여 건물관리실장으로 근로한 D의 임금 1,200,000원이 2018. 11. 1.경 1,5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2019. 5. 3.자 피고인들, D의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서
D 작성의 체불임금 산정내역
피고인 A 작성의 체불임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저임금액보 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근로조건 명시하지 않은 점)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 1.분 임금을 최 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으로 지급한 최저임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o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o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C빌딩 대표 및 공동 경영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1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2,185,344원과 퇴직금 12,811,869원 등 금품 합계 24,997,213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20. 5. 26.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