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나10569 판결

임금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나.

임금지급방식

원고는 '1인 1차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소유하면서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2003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교섭권한이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2003. 5. 26. 2003년 임금협정(이하 '2003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울산광역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마.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의 임금협정

1)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07. 12. 28. 2008년 임금협정(이하 '2008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그 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각 연도별 임금협정(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생략>

한편 1차제에 있어 2017년, 2018년, 2019년 임금협정서 중 별표의 '임금산정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바.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1)

원고는 2017. 4.부터 2019. 6.까지 매월 피고로부터 별지 1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합계 19,023,237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20. 4. 3. 피고로부터 2019. 6. 30.을 퇴사일자로 하여 계산한 6,693,98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사.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내역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