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148
판결선고
2026. 5.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소재하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체험학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3. 3. 1.부터 2025.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3월 임금 1,154,880원을 비롯하여 합계 11,867,64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5,701,2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3. 31.부터 2025. 3. 31.까지 25회에 걸쳐 근로자 D에게 정기지급일자인 매월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고시되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근로자 D과 2023. 3.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조회(C), 임금통장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속기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리뷰 사진), 네이버 지도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양형의 이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