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35
판결선고
2018.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당구장 실제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2.부터 2018. 2. 18.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2.부터 2018. 2. 18.까지 근로한 D에게 2018. 2. 18. 사전 예고 없이 '생각해 봤는데 안되겠으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6,6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2.부터 2018. 2. 18.까지 근로한 D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78,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합의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1. 12.부터 2018. 2. 18.까지 근로한 D의 2017. 11. 임금 14,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78,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