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76
판결선고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농산물하역배송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1.부터 2017. 2. 27.까지 근무한 D의 2013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1,902원, 2014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94,377원, 2016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09,216원 등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485,4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1.부터 2017. 2. 27.까지 근무한 D를 2017. 2. 17.에 해고하면서(2017. 2. 27.자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829,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1.부터 2017. 2. 27.까지 근무한 D 퇴직금 4,946,9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진정인과 대질), D, F에 대한 경찰 작성 대질진술조서(2, 3회 포함)
근로계약해지통보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D), 영업일보 사본(2015. 5. 7.), 배당일보 사본(2016. 7. 19.), 요양, 보험급여 결정통지서(산재보험카드), 하역배당금, 배송배당금 지급명세서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사본, 공고문 사본(김장철 하역입하물동량 대비 근무시간표 조정), 연차휴가 미수령금액, D 연차휴가 사용내역, 각 공고(2014년도 정기연차휴가 계획안, 2014년 성수기 만근자 연차휴가 계획안, 2015년 상반기 정기연차휴가 계획안, 하반기 정기연차휴가 계획안), 출근부 사본, 업무규칙 및 메뉴얼(2011년 12월), 퇴직급여신청서, 하역배당금 대장, 4대보험 상실신고서, 통고서 사본, 하역용역계약서, 2003년도 배송노임협정계약 사본, 산물동 단체협약서 사본, 배송업무 협약서 사본, 업무규칙(취업규칙) 및 메뉴얼(2015년 8월), 개인별 배송배당금 지급내역(2017년 7월) 사본, 일용직 급여자료 현황 사본, 대량 입출금 이체요청서 사본, 하역배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불입내역, 각 수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보고, 배송배당금 임금포함시 체불금액 재산정 자료, 배송배당금 임금 포함여부 법리검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호,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이 사건 C(주)는 근로자 D와 사이에 하역업무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 D는 하역업무에 종사하면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하역업무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배송업무에 대한 임금 부분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항 제2호),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고(같은 항 제3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같은 항 제4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같은 항 제5호)고 규정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 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호 판결,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호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1. 11.경부터 이 사건 C(주)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하역업무 및 배송업무에 종사하였는데, 배송업무에 관하여도 이 사건 C(주)의 팀장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키는 일을 하였을 뿐 배송업무에 관하여 따로 직장발전협의회 내지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2017. 1. 31.까지 산업재해요양을 하고 총괄팀장 E에게 전화하여 병원치료가 끝날 때까지 병가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17. 2. 27.경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내용으로서 사실상 해고통지라고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해고통지를 하기 전에 해고시기와 사유 등을 서면통지하는 등 해고절차를 준수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C(주) 직장발전협의회는 이 사건 C(주)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조직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 8월 업무규칙(취업규칙) 및 메뉴얼’에는 이 사건 C(주) 근무자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팀장과 팀장으로 구성된 직장발전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C(주)의 총괄팀장 및 팀장이 직장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협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별도의 정관, 회원규약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활동에 필요한 조직, 재정 등도 보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직장발전협의회가 단체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거나, 이 사건 C(주)와 독립된 별개의 단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 ‘2015년 8월 업무규칙(취업규칙) 및 메뉴얼’ 및 ‘2011년 12월 업무규칙 및 메뉴얼’에는 하역업무뿐만 아니라 배송업무의 준수사항, 수행방법 및 배송배당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고, 인사고과에서 직원 개인당 배송량을 측정하여 배송량이 현격히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패널티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거나, 배상제도에서 ‘①배송 점포 착오’를 배상의 형태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로 인한 배상은 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직원에게 개인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등 배송업무가 이 사건 C(주)의 업무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다수 발견되는 점, ⑤ 2015. 4. 23.자 인사명령 공고, 2015. 11. 8.자 근무시간표 조정 공고 등에서 이 사건 C(주)의 총괄팀장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내용 등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근무내용에 배송업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C(주)와 C 노동조합이 2015. 1. 26.경 체결한 노사합의서에도 ‘조합 대표자 및 조합이 지명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1,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도 당일 하역, 배송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바, 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송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체였다면 굳이 이 사건 C(주)와 사이에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배송배당금 지급 여부를 협의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하역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배송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역업무와 배송업무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업무지시자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배송업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직장발전협의회에서 탈퇴하여 하역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나 이에 관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은 배송업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득을 취한바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하역 및 배송업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장비유지비, 배상액, 결손충당금, 일용직일당 등을 배송업무 수입액에서 공제하거나, 하역배당금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제세공과금 및 퇴직적립금을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과거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항운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고, 그 하역비 등을 지급받아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던 방식을 답습하여, 하역업무에 대하여만 근로자를 직접 상시 고용한 형식을 취하고, 배송업무에 대하여는 직장발전협의회가 배송배당비라는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 D는 하역업무뿐만 아니라 배송업무에 관하여도 이 사건 C(주)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및 위 각 범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약 248만 원 중 약 110만 원, 해고예고수당 약 282만 원 중 약 126만 원, 퇴직금 약 494만 원 중 약 19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일부 지급된 금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근로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