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가합59314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별지 2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22. 7.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4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피고는 경기 연천군 일대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택시운전 근로자들로서, 모두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의 기간별 임금지급방식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1)

2018. 12. 31. 이전

가)

원고들은 2018. 12. 31. 이전까지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일정 금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 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도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에서 정한 일용직 일당을 사납금에서 공제하여, 원고들은 위 일용직 일당 등이 공제된 나머지 사납금만을 피고에게 납입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피고의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다.

2)

2019. 1. 1. 이후

가)

원고들은 2019. 1. 1. 이후부터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과 함께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피고의 취업규칙, 임금규약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

제20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운행시간을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6

시까지로 하고, 근로시간은 격일제 6시간 14일 만근을 기준으로 한다. 운전근로의 특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 금’을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6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2.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경기 연천군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라.

연도별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20,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2016. 6. 1.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일용직 근로계약은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위 일용직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당 역시, 피고가 이를 원고들에게 현실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납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위 기간 동안에 원고들에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 209시간 - 주휴수당 관련 시간 35시간)이고, 원고들은 도급제 하에서 피고로부터 기본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2019. 1. 1.부터 2019. 5. 31.까지 기간에 관하여, 위 기간 동안에 원고들에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원고들은 정액사납급제 하에서 피고로부터 기본급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각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묵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3)

위 각 계산식에 따른 원고별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5 원고별 최저임금 청구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

(1)

원고들에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174시간 내지 209시간으로 볼 근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당 28,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최저 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받았다.

(2)

만약 원고들 주장과 같은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원고들에 가지는 다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지급채권과 상계한다. ①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승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이하 ‘현금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현금 운송수입금 지급채권이 있다. ② 원고들 주장대로라면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에 대 하여 최저임금과 초과운송수입금을 중복으로 지급받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근무일수

원고들의 근무일수가 별지 5 원고별 최저임금 청구표의 ‘근무일수’란 기재 일수에 해당하는 사실은,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소정근로시간

(1)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 중 일부의 월 근무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바,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본다. 살피건대, ① 피고의 임금조견표상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해진 점,②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도 만근일 미만의 근무와 동일한 비율로 계산하여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 점, ③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피고의취업규칙 등에서 만근일에 미달하는 근무를 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달리 만근일 이내의 근무와 만근일 초과 근무를 다르게 취급하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근일 14일과 무관하게 원고들의 근무일수 전부에 대하여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3)

2016. 6. 1.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 5. 6.부터 피고에 적용된 취업규칙과 2018. 12. 31. 이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던 사실, 원고 J과 피고 사이에 2016. 2. 26. 체결한 일용직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을 ‘격일제 3시간’으로 정한 사실, 원고 L과 피고 사이에 2016. 3. 9. 체결한 일용직 근로계약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그 외 나머지 원고들은 일용직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시간을 공란으로 두었으나 위 원고 J, L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은 피고에 일정한 사납금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취득하는도급제 형태로 근무하였던 점과 을 제32,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인정되는 2016. 6. 1.부터 2019. 5. 31.까지의 타코메타 기록에 기초한 원고들의 운송수입금 합계액 등을 고려하면, ‘격일제 3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내지 174시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비록 갑 제4호증에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산자료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44시간, 48시간으로 일정하지 아니하며, 일부 원고들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기재 내용을 그대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들은 또한 2018. 12. 31. 이전 근로계약서 제8조와 취업규칙 제33조의 해석상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정한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초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한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므로, 원고들의 위 해석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9. 1. 1.부터 2019. 5. 31.까지 기간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9. 1. 1.부터 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종전보다 단축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격일제 6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나)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할 때에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 주휴시간은 6시간이고, 이를 월 주휴시간으로 환산하면 26.07시간(= 6시간 × 365일/7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다)

비교대상 임금

(1)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비교대상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2)

2016. 6. 1.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

(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 지급한 일당 28,000원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일당을 실제 지급받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19. 1. 1.부터 2019. 5. 31.까지 기간

(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매월 별지 5 원고별 최저임금 청구표의 ‘기지급액’란 금액의 기본급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되는지 살피건대, ① 피고의 임금조견표상 야간근로수당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된 점(격일제 기준 근무일 1일당 4,175원), ②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통상적인 의미와 달리 원고들이 야간에 근로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작성한 원고들의 급여대장에서도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야간근로수당 역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구체적 계산

(1)

2016. 6. 1.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은, ‘각 월별 근무일수 × 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 각 연도별 법정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6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와 같다.

(2)

2019. 1. 1.부터 2019. 5. 31.까지 기간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은, ‘[{(각 월별 근 무일수 ×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월 주휴시간 26.07시간} × 2019년 법정 최저시급] - (기본급 + 야간근로수당)’으로 계산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6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와 같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차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B,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B,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사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계산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1>

2)

관련법령 및 법리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같은 조 제3항).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은 아래 의 ‘미사용 연차휴가’란 기재 일수와 같다. 이 사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을 보건대, 2018. 12. 31.까지는 3시간, 2019. 1. 1.부터는 6시간, 위 두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개월 수로 가중평균한 시간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 일 소정근로시간에다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저시급을 곱하여, 위 원고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2016. 5. 1.

15 3 6,470 90,720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K, L, M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K, L, M(이하 ‘이 사건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7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 청구표 기재와 같이 계산된 퇴직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법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퇴직금 청구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의 근속기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에 따라 증가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 K의 경우 위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따라 각 계산기간별 최저임금을 일할계산한다. 원고 L의 경우 2019. 6.분 최저임금 미달액은청구하지 아니하는 점<2>, 달리 2019. 6.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할 근거자료가 이 법 원에 현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9. 6. 1.부터 2019. 6. 30.까지의 미지급 최저임금은 0원으로 본다.

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관련하여, 원고 K의 경우 그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 원인은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의 근로이므로, 그에 대한 평균 임금 산정기간(2016. 11. 10.부터 2017. 2. 9.까지)이 아닌 다른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대하여 지급된 임금으로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원고 L의 경우 그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 원인은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의 근로이므로, 그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2019.

4. 1.부터 2019. 6. 30.까지) 내에 포함되는 2019. 4.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 퇴직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된다. 원고 M의 경우 그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 원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근로이므로, 그에 대한 평균임금산정기간(2018. 9. 1.부터 2018. 11. 30.까지)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금 청구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단위: 일, 원(소수점 이하 버림)}

소계 91 750,284

연차수당 10,090(= 121,080 × 1/12)

합계 760,374(= 750,284 + 10,090)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 주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예비적 상계 및 공제항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된다면, 결국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 D, G, I, J, M은 피고에 근무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가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할증시켰는바, 위 각 원고들은 피고에게 할증된 보험료 123,295,800원 중 위 각 원고들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책임비율에 따른 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12. 31.까지 도급제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019. 1. 1.부터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격일제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고정급 등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D, G, I, J, M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가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만큼 할증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서증에서 피고의 보험료 계산내역을 보면, 위 원고들이 운행한 차량보다 많은 12대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계산하고 있어, 피고 주장의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원(재판장) 이인경 박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