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가합50981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 N 합자회사는 원고(반소피고) A, B, C, D, E, F, G, H에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O는 원고(반소피고) I, J, K에게, 피고(반소원고) P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L, M에게 각 별지 1 ‘본소 인용금액표’의 해당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해당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24. 6.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 B, C, D, E, F, G, H의 피고(반소원고) N 합자회사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I, J, K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O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L, M의 피고(반소원고) P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N 합자회사의 원고(반소피고) A, B, C, D, E, F, G, H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O의 원고(반소피고) I, J, K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P 주식회사의 원고(반소피고) L, M에 대한 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가.

원고(반소피고) A, B, C, D, E, F, G, H과 피고(반소원고) N 합자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I, J, K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O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며,

다.

원고(반소피고) L, M과 피고(반소원고) P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임금 지급 방식

1)

피고들은 동두천시 일원에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택시운송회사로서, 피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2)

원고 A, B, C, D, E, F, G, H은 피고 N에게, 원고 I, J, K는 피고 O(변경전 상호: Q 주식회사, 이하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O’로 통칭한다)에게, 원고 L, M은 피고 P에게 각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그 각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은 모두 근무기간 중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그 해당 소속 피고들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그 해당 소속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하며 그 해당 소속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4)

피고들은 모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 제공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에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2010. 6. 30. 이전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임금협정

1)

피고 N

피고 N은 2007.경 그 노동조합과 2007년도 임금협정<5>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O

피고 O는 2007. 8. 17. 그 노동조합과 2007년도 임금협정<6>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 P

피고 P는 2007. 5. 10. 그 노동조합과 2007년도 임금협정<7>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 근로시간 변경 합의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동두천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후 그 각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입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과 사납금 등에 관하여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였다(이하 피고들이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또는 그 해당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을 특정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그 체결 연도에 따라 ‘피고 ○의 ○○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며,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라 한다).

가)

피고 N

<8>

<9>

<10>

<11>

<12>

<13>

<14>

나)

피고 O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다)

피고 P

<25>

<26>

<27>

<28>

<29>

<30>

<31>

<32>

<33>

3)

피고들은 그 해당 소속 원고들과 체결한 각 임금협약에 따라 만근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임금(금액의 단위는 원임)을 지급하였다. 각 표의 '임금협정에 따른 만근 시 지급임금'란의 항목 및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임금협약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의 해당항목 및 금액과 같다.

가)

피고 N<34>

나)

피고 O<35>

다)

피고 P<36>

4)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법 상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