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2. 선고 2017고정791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5.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