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5.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