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321
판결선고
2024. 8.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6층에 있는 ‘C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0.부터 2020.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10월 임금 565,84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918,527원의 임금과 13,008,273원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와 2016. 11. 1., 2017. 11. 1., 2018. 11. 1., 2019. 2. 1. 및 2020. 1. 1.에 각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8,590원의 최저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게, 2017. 10. 1.부터 2017. 10.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336원, 2017. 11. 1.부터 2018. 10.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524원, 2018. 11. 1.부터 2019. 1.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901원,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090원 및 2020. 1. 1.부터 2020. 10. 10.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513원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범죄사실 제1, 3항]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범죄사실 제2항]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 자료(수사기록 제13~33쪽, 제58~70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근로조건 미명시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2범죄(최저임금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하도록 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 원
불리한 정상: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임금 및 퇴직금 전액 상당을 공탁한 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