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2025. 5. 30.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각 입사일 및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2> 나. 피고의 임금지급방식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08. 11.경까지는 1일 2교대제 또는 1차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보유하되,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2008. 11. 24.경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성과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초과운송수입금 전부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보유하는 기존의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 지급 방식에서 초과운송수입금 중 일부(60%)를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40%)는 피고에게 배분하는 방식의 이른바 업적급제 형태의 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부천시에서도 위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2007년 임금협정 피고는 2007. 1. 3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주 40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임금협정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6시간 40분으로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0. 7. 29.경 임금협정을 체결(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3시간으로 단축하였다. 2010년 임금협정 중 2007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4년 임금협정 피고는 2014. 8. 25.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한 달의 만근일수를 종전 24일에서 25일로 변경하고, 상여금 지급주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하며, 상여금은 매월 말일 현재 재직인원 중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익월 10일에 임금과 함께 지급하되 해당 월 실 근무 23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4년 임금협정 중 2010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7년 임금협정 피고는 2017. 11. 29.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3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2017년 임금협정 중 2014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마. 201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과 2022년 임금협정 체결 1) 2019. 8.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6563호, 2020. 3. 24.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정으로 2020. 1. 1.부터 전액관리제가 도입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 1. 10.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이하 '2022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2시간30분에서 1일 6시간 40분(월 203시간)으로 변경하면서, 2022. 1. 17.부터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2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선택적 근로계약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퇴직금 지급 내역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퇴직을 이유로 아래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하였다. (단위: 원) 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 고시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11, 18, 19호증, 제23호증의 3, 8, 17, 18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2007년 임금협정 기준 1일 6시간 40분에서 여러 차례 단축하는 내용으로 2010년, 2014년, 2017년, 2022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임금협정 들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는 모두 효력이 없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2020년경부터 2023년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기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최저임금액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위와 같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임금협정에 따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없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으로 통용되던 임금 지급방식인 사납금제는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기초사실 나.항 기재 업적급제 형태의 임금 지급 방식도 앞서 든 대법원 2016다2451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정액사납금제에 해당한다)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은 2007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375,000원,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마련된 2010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375,000원(통상시급 4,077원), 2014년, 2017년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405,000원(통상시급 5,503원, 7,046원)으로, 위 기간 동안의 법정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일 뿐이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6시간 40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였는데, 위 협정 중 최저임금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 시기인 2010. 7. 1.로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2014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2.5시간으로 재차 단축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2010년, 2014년, 2017년에 이르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두 차례 단축되었음에도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그 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것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측면에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시된 바 없다.
운행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때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는 등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또한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빈차시간'으로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등 위 운행시간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포함됨이 분명하다.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사용자인 피고로서는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으로서, 이와 달리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라거나 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 근로자의 생활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범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의 각 임금협정에 따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피고는, 2019. 8.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2020. 1. 1.부터 전액관리제가 도입하게 되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가 신설되어 2021. 1. 1.부터 운수종사자의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여졌으므로, 2020년 이후부터는 변화된 정책 및 근로환경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형태가 변경되어 2020년 이후의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목적과는 무관하여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2020. 1. 1.부터의 임금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소송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2020. 1. 1.부터 변경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2022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그 효력시기를 2022. 1. 17.로 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20.1. 1. 이후에도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관계 법령의 개정만으로 2020. 1. 1.부터의 소정근로기간 단축합의가 강행규정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20. 1. 1. 이후의 임금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22년 임금협정에 따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2년 임금협정에 따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특례조항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22년 임금협정에 따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유효하다. 한편, 2022년 임금협정의 부칙 제1조는 위 협정이 2022. 1. 17.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익월 10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2022. 1.분 임금 부분부터는 2022년 임금협정에 따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2022년 임금협정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여러 소정근로시간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2022년 임금협정 제3조 제1항), 결국 2017년까지의 임금협정에서와는 달리, 2022년 임금협정에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여러 종류의 소정근로시간 중 자신이 원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 또한 근무형태 및 소정근로시간을 스스로 선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모두 최저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하였던 것은 아니며,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기도 하였던 점, 소정근로시간이 감축됨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도 감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여러 소정근로시간중에서 자의에 의하여 원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2년 임금협정 및 임금산출표에 따르면,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6시간 40분, 월 203시간이고, 이에 대한 기본급은 700,000원, 승무수당은 1,159,480원이며, 이를 합한 액수는 1,859,480원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급은 9,160원(=1,859,480원 ÷ 203시간)으로, 2022년의 최저임금 9,160원과 동일한바, 결국 2022년 임금협정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소결론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임금협정에 따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무효이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임금협정은 2022. 1. 16.까지 적용되므로,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의 경우 2020. 10.부터, 원고 B, D의 경우 2020. 3.부터, 원고 C의 경우 2020. 11.부터 각 2021. 12.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임금협정에 따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유효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2022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인 2022. 1.분부터의미지급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는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 2007년 임금협정은 2010년 임금협정(효력발생일 2010. 7. 1.)으로 인하여 그 유효기간이 도과되어 실효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은 2007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는 2007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없다.
관련 법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제1항),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나(제2항),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 ·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협약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 법리는 이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5>.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합의하였고, 그 이후에 체결된 2010년, 2014년, 2017년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기간 단축 합의 부분이 무효이고, 전액관리제로 변경된 2022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22. 1. 16.까지는 소정근로시간 부분에 대한 유효한 협정이 새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어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사이를 규율한다고 할 것인바, 최저임금 미달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07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려면 원고들이 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원고들은 2010년 임금협정의 효력발생일인 2010. 7. 1. 이전에는 피고와 어떠한 근로계약 관계도 없었으므로 2007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 2010년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 점, ○ 2022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22. 1. 16.까지는 소정근로시간 부분에 대한 유효한 협정이 새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인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자는 그 시점부터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정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는 점<6>, ○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한 이후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사납금액, 고정급액 등이 기존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택시 운전근로자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입사시기에 관계없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하여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만약 원고들의 각 입사 시점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가 달라지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임금협정 이후에 피고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기존부터 피고에 근무하고 있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2007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다.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대한 판단(2020년, 2021년 부분)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식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시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시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시급환산액을 법정 최저시급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비교대상 임금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로시간 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시급환산액을 법정 최저시급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비교대상 임금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하기도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별 법정 최저임금의 산정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7>에 따르면,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월'이 된다.
구체적으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월 만근일을 25일로 정하였다(2017년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무효이나, 만근일에 대한 합의 역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2007년 임금현정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단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이에 따라 계산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2.77시간[= (주 4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40분) ×365일 ÷ 7일 ÷ 12개월]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최종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식에 따라 계산된다(만근일이 월 소정근로일수이므로 월별 근로일수가 만근일에 미달하면 그 비율만큼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감액한다). 한편,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구함에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이를 '시간급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20/3) × 근로일수(주휴일수 포함)'로서 구하고 있는바, 이는 위 월별 법정 최저임금 계산식에 기한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의 범위를 넘지 않으며, 피고도 원고들의 위 계산 방식을 다투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다.
월 근로일수 및 비교대상임금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2023. 8. 23. 피고에 대하여 '2020. 3.부터 2023. 6.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임금대장 또는 임금내역서 등'의 제출을 명령한 사실, 피고는 2022. 8.경까지의 임금대장 또는 임금내역서 등이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106321 사건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2020.경부터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8>를 제기하기 시작하여 피고로서는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보존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2. 8.경까지의 임금대장 또는 임금내역서 등 서류를 멸실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 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2020년 및 2021년 임금대장 등의 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20년, 2021년도 근무일수, 실지급액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하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9>. 다) 원고들의 '근무기간'별 근무일수 및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근로일수'란 기재 일수 및 '비교대상 임금 총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중 원고들이 피고의 택시운전 근로자로 근무한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원고별 '근무기간'에 대한 '최저임금미달액'의 합산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최저임금 미달액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시 퇴직금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을 각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 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22년 임금협정에 따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유효하므로, 2022년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퇴직금(퇴직시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고,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그 사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을 원고들의 입사일로 하여 이를 토대로 산정된 원고들의 퇴직금에서 기 지급된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을 공제한 차액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10> 3)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및 계속근로기간 가) 원고 A가 2020. 9. 17. 피고에 입사하여 2023. 5. 24. 퇴직한 사실, 원고 B이 2016. 11. 3. 피고에 입사하여 2023. 7. 3. 퇴직한 사실, 원고 C이 2020. 10. 28. 피고에 입사하여 2022. 4. 30. 퇴직한 사실, 원고 D이 2019. 6. 1. 피고에 입사하여 2022. 4. 12.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에게 2020. 9. 17.부터 2021.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928,9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 B에게 2020. 1. 1<11>부터 2021.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635,692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 C에게 2020. 10. 28.부터 2021.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626,572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 D에게 2019. 6.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567,459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의2호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퇴직금의 중간사유로 정하여 두고 있는바, 원고들은 2022년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을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삼아 피고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0년 이후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부분은 효력이 없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것과 같이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위와 같이 2022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없어 위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 결국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원고 A, F, D은 각 입사일, 원고 B은 2020. 1. 1.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퇴직금 미달액의 계산 원고들의 퇴직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4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3개월 임금 총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원고들의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면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한 법정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 30일 × 계속근로기간의 일 ÷ 365일'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같은 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4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앞서 계산한 법정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산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12>인 2025. 5.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는 퇴사일인 2023.5. 2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6. 8.부터, 원고 B은 퇴사일인 2023. 7. 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3. 7. 24.부터, 원고 C은 퇴사일인 2022. 4.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5. 15.부터, 원고 D은 퇴사일인 2022. 4. 12.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5.15.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재판장) 박지은 이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