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422
판결선고
2025. 11.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30.경부터 2023.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2020. 3. 30.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30.경부터 2023.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차액 991,1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별 임금 차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약 18,458,2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2.경부터 2020. 2.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77,779원, 다시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 3.30.경부터 2023.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및 11,166,199원 등 퇴직금 합계 13,443,9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의 점)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2022.5. 23.경부터 2022. 5. 29.경까지의 1주간 53시간, 2022. 12. 26.경부터 2023. 1. 1.경까지의 1주간 54시간을 근로하게 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30.경부터 2023.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0. 7.경 시간당 7,268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2020.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경부터 2023. 6.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D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피고인,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대질조서(진정인, 피진정인)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7), 범죄일람표(체불내역)(순번 8), 월별 체불 산정 자료(순번 9), 퇴직금산정서(순번 10)
계좌거래내역, 웨이터업무매뉴얼, 직원들 집주소 자료,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1. 캡스자료(출퇴근), 근로계약서(D), 장부기록(출근자 기록장부 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 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D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그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중인 2024. 3.31.경 근로자 D에게 30,519,332원을 이체하여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금원 합계 31,902,220원(= 금품 18,458,242원 + 퇴직금 13,443,978원)에 근접하여 지급한 점<1>,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여산
별지
각주1) 증거기록 제1권 제131~133쪽, 제3권 제1048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