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163
판결선고
2024. 3. 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 9.부터 2021. 8. 7.까지 전북 정읍시에 있는 B아파트 자치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상피고인 C은 2021. 8. 8.부터 현재까지 같은 아파트 자치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D은 2021. 2. 28.부터 2022. 1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2022. 12. 17. 퇴직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시간급 8,72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전액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2,008,870원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8.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임금산정,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금액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