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19가단287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988,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원고 B에게 9,566,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각 2021. 12.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D)는 전주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자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 A은 2000. 10. 19.부터 2019. 3. 11.까지 근무하였고, 원고 B은 현재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2017. 9.까지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승무수당 등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형태의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승무수당 등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60%는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전액관리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임금 협정의 체결

1)

원고들은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F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차례 임금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2008년도 임금협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한편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전주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3)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에서 제4조 근로시간 및 제6조 운송수입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소정근로시간 및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각 임금협정의 나머지 항목은 그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 아래 표의 소정근로시간은 1년 이상 근로자 기준 시간이다).

4)

2016년도 임금협정은 유효기간을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고 있었는데, 그 유효기간이 도과된 이후로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2017. 9. 29. 피고는 2016년도 임금협정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1년 미만 근무자는 1일 3시간 45분, 1년 이상 근무자는 1일 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8호증, 을 제1 내지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변경의 부적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2019. 8. 20.자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변경 전의 청구원인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보건대, 원고들의 기존 청구는 피고가 2017. 10. 5.부터 1일 9시간 20분 차량 배차와 배차시간 중 6시간 40분을 근로시간으로 한다고 공고하였는데도 5시간 분의 임금만을 지급하여 1일 1시간 40분의 급여를 적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2017. 10. 5.부터 2018. 12.까지 1일 1시간 40분의 미지급 임금 합계액을 청구하는 것이었다. 원고들이 2019.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변경한 청구는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경이 없음에도 최저임금법 등 강행규정을 잠탈할 의도로 종전 임금협정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전제로 2008년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2016. 1.부터 2019. 3. 또는 2019. 10.까지의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하는 것이고, 원고 A의 경우 기존 청구에는 없던 위 최저임금 차액분의 발생 및 업적금 포함으로 인한 퇴직금 추가분을 청구하는 것이다.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당초의 청구와 변경된 청구는 모두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며 달라진 부분은 임금의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다름 아니므로, 양 청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부제소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7. 11.경 2017. 1.분부터 2017. 8.분까지 발생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2016. 8.경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 등과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2016. 8. 이전의 원고 B의 최저임금 청구는 부적법하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2019. 11. 6.경 2017.부터 2019. 10.까지의 최저임금에 대해 정산을 마치면서 부제소특약을 하였으므로 2017. 1.부터 2019. 10.까지의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최저임금 청구는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6년 임금협정 이후에 계속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다가 근로자들로부터 2017. 1.부터 2017. 8.까지 최저임금 미납분에 대해 고소를 당하자 2017. 11.경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2017. 1.부터 2017. 8.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 A으로부터 ‘최저임금 관련 2017. 1.부터 2017. 8.까지의 체불금품 393,762원을 2017. 11. 27.까지 지급하며, 본 합의로써 원고 A은 최저임금위반과 관련하여 동 기간에 대해 피고에게 청구할 임금, 수당 등 여하한 명목의 금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위 금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동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하여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민, 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았고, 원고 B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관련 체불임금 525,016원을 지급하고 고소취소장을 받은 사실, ② 피고는 2016. 8.경 원고 B으로부터 ‘83,035원을 수령하는 즉시 입사일부터 2016. 8.까지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 중 미지급된 임금, 기타 금품 등이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피고에게 민, 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 ③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2019. 11. 6.경 ‘원고 B은 2017년, 2018년 피고로부터 최저임금 관련 주휴수당 2,756,107원을 과다 지급받아 2018. 1.부터 2019. 10.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1,142,535원을 상계처리한 후 남은 금액이 1,613,572원임을 확인하며, 향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의 ①항의 원고 B 작성의 고소취소장에는 부제소합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①항의 원고 A 작성의 합의서는 2016년 임금협정 이후 2017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2016년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법정최저임금이 인상되어 발생되는 월 통상임금의 차액 및 월 야간근로수당의 차액 등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임금으로 동결되어 지급되는 것을 문제 삼아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위 2가지 부분에 대한 차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작성된 것인 사실, 위 ②항의 원고 B 작성의 확인서는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이 산정되고 지급되어야 함에도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채로 시급이 산정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을 문제 삼아 근로자들이 전주지방노동청에 피고를 진정하였고, 2016. 8.경 잘못 산정된 시급 차액에 관하여 4,000만 원으로 합의하면서 작성받은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한 이 사건 청구와는 그 전제가 다른 내용에 대한 합의이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청구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③항의 원고 B 작성의 합의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작성된 것이지만, 위 합의서에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주휴수당 과다지급액과 상계되는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1,142,535원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산정되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소에 관한 취하, 포기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위 ③항의 합의서에 이 사건 청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경이 없음에도 최저임금법 등 강행규정을 잠탈할 의도로 종전 임금협정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 이전에 체결된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는 2016. 8. 20.<1>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2019. 10.까지, 원고 A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19. 3. 11.까지의 각 법정 최저임금에서 실제 지급한 임금(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임금 및 원고 A에게 위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설시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을 통하여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에서 6시간 30분, 5시간 27분, 5시간 7분, 5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초과운송수입금이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전에 확정이 어려운 가변적인 임금이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액이 불안정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②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관련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전제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송수입금을 낮추고 초과운송수입금의 액수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변동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정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③

피고는, 전주시 택시 기본요금 상승, 피고의 회생절차, 기본급보다 초과운송 수입금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견반영 등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0년 이후 소정근로시간은 감소하면서 사납금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소득 증가의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 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하며,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 및 시급액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시급은 법정 최저시급에 맞추어 매번 인상되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결과 기본급이나 비교대상 임금액은 거의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인 1차제, 1년 이상 근속자 기준). 이 사건 특례조항은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화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합의는 강행법규인 위 특례조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2>

⑤

또한 피고는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30분(주 39시간)’으로 변경한 것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맞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운전사들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던 점, 2010. 7. 1.부터 전주시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피고로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으로 법정 최저시급액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였다고만 볼 수 없다.

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이전에 체결된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 규정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규범력을 갖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7시간 20분, 1주 44시간, 월 191.2시간(=44시간×365일/7일÷12개월)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원고들의 비교대상 임금액과의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계산방법

가)

원고들이 구하는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은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는 대신, ‘법정 최저임금(=법정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한다.

2)

비교대상 임금액

앞서 든 증거에 을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매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 및 2017. 9.부터는 최저임금분 명목으로 최저임금분 차액분 중 일부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모든 항목을 원고들의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켜 같은 달 최저임금액 미달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3>.

결국 원고 A이 2016. 8. 20.부터 2019. 3. 11.까지, 원고 B이 2016. 8. 20.부터 2019. 10.까지, 각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 1, 2 각 표 ‘비교대상 임금(A)’란 기재와 같다.

3)

최저임금액 미달분

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8,350원이다.

나)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4>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5>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수’에 1년 동안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 및 관련규정에 비추어, 2018. 12. 31.까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2019. 1. 1.부터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9. 1. 1.부터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7시간 20분(7.33시간)을 합산한 월 223.03<6> 시간을 적용한다.

다)

따라서 2018. 12. 31.까지는 월 191.2시간을 기준으로, 2019. 1. 1.부터는 월 223.03시간을 기준으로 각 해당 월에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1, 2 각 ‘법정최저임금(B)’란 기재와 같고, 결국 피고가 같은 기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최저임금액은 별지 1, 2 각 ‘미지급금(C)’란 기재와 같으며, 그 미지급금 합계는 원고 A의 경우 7,239,023원, 원고 B의 경우 9,566,880원이다.

마.

원고 A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1)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2)

원고 A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고 있는바,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3 ‘퇴직금 차액’란 기재 금액인 37,749,007원<7>이 된다.

3)

피고는 원고 A이 기존 급여나 다른 근로자들과의 급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업적금이 증대된 점 등에 비추어 고의로 업적금을 증가시켜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허위 매출을 올렸으므로, 고의로 업적금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사납금제의 경우 회사로서는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액에 대해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없어서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전액관리제의 경우에는 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 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하게 되면 당연히 평균임금 자체가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때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전체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사납금제하에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없었던 근로자 수입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처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급격히 달라지는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화를 전후로 각각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피고는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미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A은 위 법령에 따른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 주장과 같은 방식의 퇴직금 산정 방법은 법령에 반하는 것이며, 피고의 임금지급 형태가 전액관리제로 변경된 2017. 10.경부터는 피고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사전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매월 총 운송수입금을 납부받아 그 중 일정비율을 업적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업적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4,988,030원(임금 7,239,023원 + 퇴직금 37,749,007)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9. 3. 11.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3. 26.부터, 원고 B에게 임금 9,566,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2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8.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조항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를 의미하므로, 원고 B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A의 경우 청구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여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피고가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 퇴직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