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고단9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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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형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광역시 서구 G에서 토목, 건축, 전기공사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북 김제시 H 소재 「I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 겸 위 공사 중 연약지반개량공사를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에 도급한 도급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부장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E 주식회사는 전북 익산시 J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I공사」 중 연약지반개량공사를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공동도급업체(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067,000,000원에 수급한 사업주 겸 수급인이고, C은 E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위 연약지반개량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D은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PBD 천공기(플라스틱 보드를 이용한 연약지반 개량 용도의 천공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과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C은 2021. 10. 6. 15:00경 위 「I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O(남, 46세)을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PBD 천공기(천공용 건설기계)와 에어콤프레샤(공기압축용 차량)를 이용한 연약지반개량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북쪽 제방 N9 구역 도로에 진입하게 하면서도, 인근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PBD 천공기의 회전 반경 안에 피해자가 들어가 PBD 천공기의 방향을 지시하게 함으로써,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D 운전의 PBD 천공기가 회전하면서 위 천공기에 설치된 카운터웨이트(건설기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균형추, 중량 약 8t)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에어콤프레샤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직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장 감독 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부터 2021. 11. 2.까지 기간 중 위 「I공사」 매립지 남측 오탁방지막 설치 작업장 단부에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가 아닌 줄을 사용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부터 2021. 11. 2.까지 기간 중 위 「I공사」 매립지 남측 오탁방지막 설치 장소의 임시 계류장 입구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출입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 그 저장 장소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부터 2021. 11. 2.까지 기간 중 위 「I공사」 현장에서 삼화페인트 스피널 1000(크실렌 함유)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하는 보관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부터 2021. 11. 2.까지 기간 중 위 「I공사」 현장에서 휘발유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빈용기 등을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고 실내 창고에 보관하였다.

5)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하며,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위 「I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도급사업 노사합동 안전보건 점검 시 도급인인 B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직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