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0
판결선고
2019. 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8. 1. 13.까지 근무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8. 1. 13.까지 근무한 D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15,0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8. 1. 13.까지 근무한 D의 임금(최저임금 차액) 합계 4,696,9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바에 따라 2016년에는 시간급 6,030원 이상을, 2017년에는 시간급 6,470원 이상을, 2018년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8. 1. 13.까지 근무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최저임금 차액과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4,696,925원을 지급하지 않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8. 1. 13.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571,7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및 진정서
수사입수자료
E 진술서(증거목록 11쪽)
근로감독관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서(1일 근무시간 확인 등), 수사보고(1일 근무시간 11시간의 경우 체불금품 산정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 지급의 점),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등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영세 식당을 운영 하던 피고인이 근로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이 있는 점, 공소장이 변 경되면서 위반금액 일부 감소한 점 등
기타: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 미지급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판사 오흥록
별지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미지급금 합계가 5,070,805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래 범죄사실 제2항의 최저임금법 위반 부분의 위반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소제기된 취지로 보이는데, 그 후 최저임금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순차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미지급금 합계가 4,696,925원으로 되었는 바, 본 항목에서도 위반금액은 4,696,925원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볼 보강증 거는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을 넘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 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