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31
판결선고
2015. 5.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 소재 D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2012. 9. 2.부터 2013. 3. 26.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한 E의 임금 중 5,051,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과 관련하여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로한 E와 2012. 9.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당시 만 16세이던 근로자 E에게 2012. 9. 2.부터 2012. 11. 30.까지 1일 9시간, 1주 63시간을 근로하게 하였고, 2012. 12. 1.부터 2013. 3. 25.까지 1일 11시간, 1주 77시간을 근로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자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 18세 미만자인 E를 2012. 9. 2.부터 2013. 3. 25.까지의 기간 동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하게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특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수사보고(체불임금 산정 근거),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제49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9조(근로시간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18세 미만자 야간 근로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7,658,840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기소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좌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 상당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시 청산하여야 할 금품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26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지급한 경우 피고인에게 법률의 부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E의 근로시간, 당시 최저임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합계액은 수사보고(체불임금 산정 근거)의 기재와 같이 10,851,660원인 점,<1> ② 피고인은 E에게 그 임금 명목으로 합계 280만 원을 지급한 점, ③ 한편,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할 당시 편의점 내의 물건을 절취하여 피고인과 E가 E의 임금채권 300만 원과 위 절취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 300만 원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E는 2013. 3. 26.경 위 편의점에서의 근무를 그만둔 후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의 임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300만 원 임금 미지급에는 고의가 없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는 점(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이 인정되는 임금 미지급액은 5,051,660원(= 10,851,660원 - 280만 원 - 3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7,658,840원의 임금 미지급) 중 위 5,051,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종헌
각주1) E의 근로시간, E의 휴무일 등에 관한 피고인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서의 진술내용과 E의 이 법정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서의 진술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을 배척하고 E의 위 각 진술내용만을 신빙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서의 진술내용에 따라 산정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