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 23. 선고 2017가단363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2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 6호증, 을제1, 3, 8, 9호증의 각 기재, B대학교, C대학교, D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국립인 E대학교(이하 'E대학교'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E대학교에 1998.경부터 2016. 8. 31.까지 시간강사로 위촉받아 강의를 해 온 사람이다. 한편 원고는 위 기간 동안 E대학교가 아닌 타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원고의 위 기간 동안 강의한 내역은 별지 강의내역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E대학교 사이에 2016. 3. 1. 'E대학교 시간강사 위촉계약'이 이루어졌고{소속 :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계약기간 : 2016. 3. 1.부터 2016. 8. 31.까지(1학기). 당시까지 위와 같은 6개월의 기간으로 위촉되어 왔다}, 당시 E대학교는 원고에게 시간당 83,000원의 강의료, 분기당 405,000원의 지도비(연구비)를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E대학교 사이에 더 이상 시간강사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2017. 9. 7.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9. 9. 1.부터 E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위촉받아 2016년도 1학기 강의를 마친 2016. 6. 17.경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산정

(1)

강의료

퇴직할 당시 통상시급(시간당 강의료)이 83,000원이었고, 주당 강의시간은 9시간이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강의료 총액은 9,711,000원(= 83,000 × 9시간 × 13주)이고, 1일로 환산하면 105,554원(= 9,711,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30일 평균 강의료는 3,166,620원(= 105,554원 × 30일)이다.

(2)

지도비(연구비)

원고는 강의료와는 별개로 매 학기당 지도비(연구비) 명목으로 405,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지도비(연구비) 총액은 202,500원(405,000원 × 3개월 / 6개월)이 되고, 30일 평균 지도비(연구비)는 66,032원(= 202,500원 / 92일 × 30일)이다.

(3)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원고는 1999. 9. 1.부터 2016. 6.말경까지 약 17년간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퇴직할 당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1년에 22일간의 유급휴가(연차)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연간 22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에게 지급해야하는 1년간의 연차 22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2,322,188원(= 105,554원 × 22일)이고,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간의 연차수당 총액은 580,547원(= 2,322,188 × 3개월 / 12개월), 30일 평균 연차수당은 189,308원(= 580,547원 / 92일 × 30일)이다.

또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받지는 못하였던 바, 원고가 1년간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은 5,488,808원(= 105,554원 × 52주)이고,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주휴수당 총액은 1,372,202원(= 5,488,808 × 3개월 / 12개월), 30일 평균 주휴수당은 447,457원(= 1,372,202원 / 92일 × 30일)이다.

(4)

원고의 30일 평균임금

따라서 원고의 퇴직 전 30일 간의 평균임금은 3,869,417원이다.

(5)

원고의 계속근로년수

1999. 9. 1.부터 2016. 6. 17.까지 16년 9개월 17일 동안 근무하였다.

(6)

퇴직금의 계산

원고의 30일 평균임금 및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퇴직 당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64,992,954원[= 3,869,417원 × (16년 + 9월/12월 + 17일/365일)]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992,95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7. 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가.

근로기준법상 시간강사인 원고의 여러 업무 특성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다.

다.

원고의 계속근로는 2001학년도에 종료되어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2003학년도부터 계속근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연수는 2003. 3. 1.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4학년도 1학기까지 동안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어, 2012학년도 1학기 시간강사 위촉 이후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는 2014학년도 2학기(2014. 9. 1.)부터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2012년도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원고의 퇴직금 산정 기산점은 2014. 9. 1.이 되어야 한다.

라.

30일 평균 임금

퇴직 전 3개월분의 강사료는 2016. 4. 2,880,000원, 2016. 5. 2,880,000원, 2016. 6. 2,160,000원, 단가인상 차액분(4월- 6월) 297,000(3,000원 × 99 시간)원의 합계 8,217,000원에 불과한바,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89,315원(= 8,217,000원 / 92일)이다.

2015년부터는 지도비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없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4.

판단

가.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1998. 3. 1.부터 2016. 8. 31.까지 E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E대학교에서 개설한 강좌를 담당하여 강의과목과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를 하였고, 강의 이외에도 E대학교가 지정한 학사일정에 따라 학사관리업무와 학사행정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E대학교가 지정한 강의과목, 강의실 배정, 시간표 편성 등에 따라 강의내용과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결정되었고,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를 대행케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원고는 E대학교로부터 강의를 수행한 대가로 강의시간에 상응하는 강사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왔던 점, 위 위촉계약서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간강사 위촉에 따른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대학강사가 하는 강의(교권)라는 업무 본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이 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찾아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E대학교의 시간강사로서 종속적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퇴직 당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한데,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공한 근로는 강의라는 업무의 특성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는 전임교원의 경우와 달리 산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원고의 마지막 학기인 2016년 1학기 강의시간은 1주당 9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퇴직금 계속근로년수

(1)

별지 강의내역표에 의하면, 원고는 2002학년도 1학기와 2학기에 E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근로(강의)를 하지 않았는바, 2002년 1학기부터는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계속이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강의를 하지 못한 사유는 원고가 일본에서 1년간 유학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개인적인 사유인데, 비록 그 유학으로 인하여 원고의 강의 과목인 일본어과목의 강의 자질이 향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사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강의도 하지 아니한 이상 위 기간을 두고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 사유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는 사유로 보이지 아니한다).

(2)

한편 위 각 증거와 별지 강의내역표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도 1학기에 E대학교에서 주당 6시간 강의를 하였으나, C대에서 주당 12시간, B대학교에서 주당 9시간 합계 21시간의 강의를 하였고, 2012. 1학기에 E대학교에서 주당 3시간 강의를 하였으나 C대에서 주당 11시간 강의를 하였고, 2013년도 2학기에 E대학교에서 주당 3시간의 강의를 하였으나 C대에서 주당 8시간, D대학교에서 주당 7시간 강의를 하였고, 2014년도 1학기에 E대학교에서 6시간 강의를 하였으나 C대에서 4시간, D대학교에서 5시간 강의를 하는 등 2011년도 1학기부터 2014년도 1학기까지 원고는 E대학교에서 많게는 6시간 적게는 3시간의 강의를 하였으나 타대학에서 많게는 21시간 적게는 9시간의 강의를 하여 E대학교보다 타대학에서 더 많은 강의를 하였고, 강의 과목은 일본어 관련 과목으로 유사하다(물론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시간에 강의시간 외에 강의준비시간과 기타 학사행정업무에 걸리는 시간 등을 포함하여야 하더라도 원고는 2011년도 1학기부터 2014년도 1학기까지 기간 동안에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원고의 강의 총시간이 E대학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2011년도 1학기부터 2014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 동안은 퇴직금 산정의 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는 2014년도 2학기부터인 2014. 9. 1.부터 다시 시작되어 2016. 8. 31.까지이다(원고는 2016. 6. 17.이 퇴직일이라고 하나 2016. 8. 31.로 보아야 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제10조(퇴직금의 시효)에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2001년 2학기까지의 계속근로는 200년 1학기에 들어 단절되었고, 1998년 1학기부터 2001년 2학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청구권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가 2011년도 1학기부터 2014년도 1학기까지 비록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였더라도, 위 법 제9조에 정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일자는 최종적으로 더 이상 위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인 2016. 8. 31.라고 봄이 상당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로부터 2주간 지난 날이다. 더불어 시간강사인 원고의 총 강의시간은 매학기 E대학교에 의해 최종 결정되는 것이고, 적은 시간이라도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이상 시간강사인 원고가 자신의 퇴직을 인식하여 이를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든 점(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다), 그 산정사유 발생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인 최종 판단이 있기 전에는 쉽게 예측하기 힘든 점 등에서 보더라도 퇴직금청구권의 시효기간일은 위와 같이 봄이 상당하다(그렇다고 2011년도 1학기 이전의 기간 동안 퇴직금을 따로 계산할 것은 아니다).

라.

30일 평균 임금

(1)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6. 8. 31. 퇴직하였고 같은 해 6월 말경부터는 방학이어서 강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3)

원고가 퇴직할 당시 통상 시급(시간당 강의료)이 83,000원이고, 주당 강의시간(소정근로시간)은 9시간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30일간 평균(통상) 강의료는 3,166,630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4)

한편 E대학교는 매학기당 원고에게 지도비(연구비) 40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강의가 없었던 2016. 7.분 405,000원은 강의료가 아닌 지도비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지도비(연구비) 총액은 202,500원(405,000원 × 3개월 /6개월)이 되고, 30일 평균 지도비(연구비)는 66,032원(= 202,500원 / 92일 × 30일)이다.

(5)

한편 원고는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도 30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E대학교가 원고에게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제60조에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관해 규정되어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6년 1학기에 E대학교가 목요일에 수업을 하지는 않는 원고에게 유급휴일 내지 유급휴가를 따로 줄 이유나 원고가 유급휴일 내지 유급휴가를 신청할 이유가 없으며(설사 시간강사인 원고가 이를 신청한다고 하여도 E대학교가 수업이 없는 날 이를 허용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고, 수업이 없는 날에 시간강사가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렸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바(오히려 제60조에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달리 원고가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국 원고의 퇴직전 30일간 평균 임금은 3,232,662원(= 3,166,630원 + 66,032 원)이고, 원고의 전 근무기간은 2003. 3.부터 2016. 8.까지 13년 6개월이고 그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던 위 2011. 3.부터 2014. 8.까지의 3년 6개월을 뺀 10년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32,326,620원이다.

마.

소결

따라서 E대학교의 설립운영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32,326,6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6. 8. 31.로부터 2주일이 지난 2016. 9.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