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0노17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116명의 임금 234,196,596원, 근로자 5명의 퇴직금 32,063,740원,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1,687,400원 등 합계 267,947,736원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설치가 금지된 곳에 광고물을 설치한 횟수가 284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당금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액이 지급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