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2노294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9고단1111, 2020고단23, 2020고단209, 2020고단618, 2020고단667, 2020고단884, 2020고단919, 2020고단1139 사건의 각 죄 및 2022고단1168 사건의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징역 1년및 벌금 500,000원에, 원심 판시 2020고단1522, 2021고단381, 2021고단550 사건의 각 죄 및 2022고단1168 사건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2019고단111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6 내지 9, 15 내지24, 27 내지 36, 38, 41, 42, 44, 45, 48, 51, 52, 57, 60, 61, 64 내지 70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9, 11 내지 20, 22 내지 24, 27, 28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내지 9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3, 4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0고단2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1번 기재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0고단61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9) 연번 1, 3 내지 5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0고단66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0) 연번 2 내지 7, 13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0고단113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1 내지 4, 6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0고단152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3) 연번 1 내지 3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2022고단116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4) 연번 5 내지 7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도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2. 10.경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 B를 제외한 동업자들(L, K, 원심 공동피고인 C)과의 모든 G병원 운영 등에 관한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9. 2. 10.까지 발생한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기존 채무의 정산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고, 동업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및 임금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책임지는 내용으로도 합의하지 않았다.

G병원에서 근무하는 약 120명 직원 등은 피고인에게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임금성 채권을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G병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회생담보권자와 공익채권자(임금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이 높아 일부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하였고, 이에 회생절차는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일부 근로자들은 위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입사하였고, 창원지방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근로자들과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단서 조항에 따른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 수행과정 중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① 원심 판시 2019고단1111 등 사건의 각 죄 등: 징역 1년 및 벌금500,000원 등, ② 원심 판시 2020고단1522 등 사건의 각 죄 등: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0. 7.경 현재 사업주로 있는 G병원에 부임하였고, 당시 6명의 동업자들이 G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지역경기의 불황 및 출산율 감소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4년 경 외부자금 조달을 통하여 신관건물의 증축과 의료 설비를 증설하였으나, 예상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금융비용과 인건비의 증가로 운영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6. 12.경 동업자 중 M이 탈퇴하였고, 그 지분을 피고인 등 다른 동업자들이 인수하여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환자수의 감소로 운영자금의 고갈, 자금수지 악화가 가속화되었다.

2)

동업자 K가 2017. 12. 31.경, L이 2018. 1. 31.경, C이 2018. 11. 24.경 각 G병원 사업에서 탈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K, C, L, B는 2019. 2. 10. 'G병원 공동운영사업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2019. 2. 10. 전후로 G병원 공동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공동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직원 임금 등 포함)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위 내용에 따르면 동업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및 임금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해석된다. 설령 위 퇴직금 및 임금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2019회단10010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9. 4. 8.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하 '제1차 회생절차'라 한다)을 내렸으나, 2019. 8. 19. 폐지결정을 내렸다. 다시 창원지방법원 2020회단1002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창원지방법원은 2020. 8. 19. 회생절차 개시결정(이하 '제2차 회생절차'라 한다)을 내렸으나, 2021. 12. 27. 폐지결정을 내렸다. 제1, 2차 회생절차에서 G병원의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21. 9. 9. 제2차 회생절차에서 2021. 1. 13.자 허가를 받은 자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보한 인수대금 125억 원으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 등 공익채권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제1, 2차 회생절차 진행 중뿐만 아니라, 제1차 회생절차 전, 제1차 회생절차 폐지 후 제2차 회생절차 개시 전 및 제2차 회생절차 폐지 후에도 G병원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되었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고소 내지 진정을 한 근로자들이 다수 있다. ② 피고인의 금품청산의무 및 퇴직금 지급의무위반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제1차 또는 제2차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미 퇴직하였다. ③ 제1, 2차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그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공익채권이어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④ 제1, 2차 회생절차는 결국 폐지되었으므로, 제1, 2차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점이 피고인의 금품청산의무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⑤ 일부 근로자들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사하였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창원지방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알고 입사했다는 것만으로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지급기일에 대한 기일연장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의 내용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 달라'는 것일 뿐 지급기일에 대한 기일 연장에 관한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회생절차를 도모하였다는 것이 책임조각사유나 감면사유가 될 수도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수이고, 그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 액수도 크며, 범행 기간도 상당한바,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다른 동업자와 달리 동업관계를 탈퇴하지 않고 홀로 G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제1, 2차 회생절차에 관한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일부 피해 근로자들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 G병원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W(원심 2021고단381호), X(원심2021고단550호)과 합의하였다. 당심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되어 그 배당금이 일부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및 체당금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었고, 병원 건물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그 배당금으로 추가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심 판시 2019고단1111 등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