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내역의 각 '지급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3. 9.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충주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다.
원고 A은 2010. 6. 1.부터 2020. 6. 14.까지, 원고 B은 2018. 10. 16.부터 2020. 6. 30.까지, 원고 C는 2005. 5. 1.부터 2020. 6. 30.까지, 원고 D은 2017. 9. 16.부터 2020. 6. 30.까지, 원고 E은 2006. 10. 1.부터 2020. 3. 31.까지, 원고 F는 1996. 3. 23.부터 2019. 12. 27.까지 각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 및 관련 판결의 확정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 간에 체결된 2006년 임금협정(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월 25일 만근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월 기본급 38만 원은 주휴수당 포함 2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제4조 제1항, 제5조, 제15조 제1항)한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1>(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부칙(2007. 12. 27.) 제2호에 의해 2010.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1일 6시간(월 180시간, 2009. 12. 10.자 및 2010. 8. 6.자 각 단체협약), 1일 4.03시간(월 121시간, 2015. 9. 24.자 임금협정), 1일 4시간(월 120시간, 2016. 11. 7.자 임금협정), 1일 3.5시간(월 105시간, 2018. 2. 13.자 및 2018. 12. 11.자 임금협정), 1일 4시간(월 120시간, 2020. 1. 23.자 임금협정)으로 단축되어 왔다(이하 종전 임금협정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하고, 그 중 2020. 1. 23.자 임금협정을 '2020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청주지방법원은 2018. 2. 1. 피고가 위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단축한 부분(2009. 12. 10.자 협정, 2010. 8. 6.자 협정)이 무효이므로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나12053), 그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8. 11. 1. 피고가 위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또는 월 121,120, 105시간으로 각 단축한 부분(2009. 12. 10.자 협정부터 2018. 2. 13.자 협정까지)이 모두 무효이므로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지급할 기본급의 소정근로시간을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8가합107), 그 판결은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